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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접부지의 가설 방음벽설치부분 환경보전비 적용여부인접부지의 가설 방음벽설치부분 환경보전비 적용여부




인접부지의 가설 방음벽설치부분 환경보전비 적용여부 

1. 질의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비와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공사부지가 협소하여 인접부지를 임대하여 가설 방음벽 및 분진망을 설치하게 되면 이를 환경 보전비로의 적용여부가 궁금합니다.

2. 답변

1. 국토교통 건설행정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 고객님께서 환경보전비 적용과 관련하여 문의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ㅇ 민원요지 : 공사장 인접부지내 가설방음벽, 방진망 환경보전비 가능 문의 

ㅇ 답변내용 

현행,「건설기술진흥법」 제66조 제3항에 따라 건설공사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환경훼손 및 오염 방지 등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공사금액에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61조제3항 별표8에서 환경관리비는 건설공사로 인해 발생되는 비산먼지, 소음, 진동 등이 공사현장 주변에 입히는 환경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비용(운영 비용 포함)인 ‘환경보전비’와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에 대한 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에 드는 비용인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환경보전비는 상기 목적에 적합한 경우 환경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 등을 준수하기 위해 현장여건 등을 검토하여 반영되며, 동 규칙 제61조제3항 별표8에 따라 표준품셈 등 원가계산에 따라 산출한 ‘직접공사비’와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발주청에서 적정비율을 반영하여 계상한 ‘간접공사비’를 병행운영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규칙 제61조제2항에 따라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환경보전비의 사용계획(시설의 종류, 규격, 물량, 기간, 비용 및 정산방법 등 일체를 포함)을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환경보전비의 사용계획을 토대로 확인한 비용의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환경보전비는 건설공사로 인해 발생되는 환경훼손 및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반영하는 비용이므로 공사장 인접부지내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에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시설의 설치위치, 규모 및 운영방법 등은 현장여건 등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발주청(토지소유자 포함)과 협의 결정할 사항입니다.



3.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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