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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분리를해서 임대주택지원을 받고싶은데 이런경우에도 세대분리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세대분리를해서 임대주택지원을 받고싶은데 이런경우에도 세대분리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세대분리를해서 임대주택지원을 받고싶은데 이런경우에도 세대분리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1.질의 


안녕하세요. 아파트 세대분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아파트 세대분리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생계유지를 위한 경우 세대분리가 가능하다는 사례를 보았습니다. 

원래는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부모님의파산때문에 잠시 할머니댁에서 살고있습니다. 

방하나는 할머니께서 생활하시고 나머지 방하나는 부모님,언니,저 까지 총4명의 가족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제 언니와 저도 성인이 되어 한방에서 가족4명이 살기 불편함을 느껴 임대주택으로 이사를 갈려고 했지만 할머니께서 주택소유자여서 불가능하다는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세대분리를해서 임대주택지원을 받고싶은데 이런경우에도 세대분리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2.답변 


○ 안녕하십니까? 저희 행정자치부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민등록법 제7조 규정에 의해 주민등록사항을 기록함에 있어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기록합니다. 

세대란 사회통념상 동일 거소에서 숙식을 같이 하면서 함께 생계를 유지하는 것을 말하며, 통상 일정한 친족을 중심으로 한 세대를 이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조모, 부모, 자녀가 동일 주소지의 동일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다면 사회통념상 한 세대를 구성한다고 보는 것이 법의 입법취지에 부합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대분리는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3. 출처 : 행정자치부



4. "세대분리'와 관련된 질의입니다. 확인해보세요..

2016/11/19 - [질의사례/민원분야] - 아파트 세대분리 관련 세대 판단 기준

2016/05/15 - [질의사례/민원분야] - 아파트 세대분리

2016/05/02 - [질의사례/보건복지] - 세대분리 기간 동안 지역보험료 부과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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