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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이민제도에 대한 문의부동산투자이민제도에 대한 문의




부동산투자이민제도에 대한 문의 

1.질의

안녕하십니까? 현재 제주도에서 시행되고 있는 외국인 부동산 투자 관련해서 질의 드립니다. 

현재 제주도에서는 외국인이 제주특별자치도자시의 개발 사업 시행 승인을 얻은 개발 사업 지역 내의 휴양체류시설을 매입한경우 그 금액이 미화 50만불 이상 또는 한화 5억원 이상 일 때 영주권을 부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때 투자자 본인이 영주권을 획득 했을 때 투자자의 동반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도 영주권 자격 신청 대상에 포함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체류 기간 중 미성년자가 영주권 신청 시점에 성년이 되었을 때 체류 자격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영주권 신청이 가능 한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영주권 자격 투자자가 성년 자녀에게 휴양체류시설을 증여한 경우 증여를 받은 성년 자녀도 영주권을 획득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입니다. 

귀하의 질의 사항은 부동산투자이민제도에 대한 문의로 이해합니다. 

투자기준금액을 투자하여 부동산등기(F-2)을 마친 미성년자녀의 경우 현행 출입국관리법시행령에 의거 F-1(2년)을 부여해주나 출입국관리법시행령 개정후에는 거주(F-2)자격으로 부여할 예정으로 동 미성년자녀가 영주(F-5)자격신청 시에는 거주자격을 소지한 투자자의 미성년 자녀가 영주자격 신청시 성년이 된 경우 거주자격으로 5년간 국내체류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동 부동산투자이민제도는 신청대상자 본인이 투자시설에 기준금액 또는 일정금액 이상을 해외자본으로 투자하였음이 입증해야 하는 것으로 증여는 직계존비속간 매매을 의미하는 것으로 자본 자체가 본국에서 송금한 사실이 있지 않는한 동 부동산투자이민제도로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기타 출입국 업무에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 외국인종합안내센타 : ☏ 국번없이 1345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및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홈페이지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출처 : 국민신문고(법무부)



4.같이보면 좋은글

2016/11/10 - [질의사례/행정분야] - 부동산투자 이민제도 체류기간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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