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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7일 제헌절은 국경일입니다. 다른 국경일과 달리 제헌절의 경우 공휴일이 아닌데요. 제헌절의 경우 공휴일인지 아닌지 알쏭달쏭 할수 있습니다. 2007년까지는 공휴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제헌절을 공휴일로 아는 분들도 있는거 같습니다. 제헌절이 공휴일이 아닌 이유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태극기 게양하는 방법도 알아봐야겠죠?

 

제헌절이 공휴일이 아닌 이유
제헌절이 공휴일이 아닌 이유

1. 제헌절

제헌절은 헌법의 제정과 공포를 경축하는 날로 우리나라 5대 국경일 중 하나입니다. 1949년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경일이 됐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역사상 최초로 헌법에 의한 통치라는 민주공화정의 이념을 부각시키기 위해 1948년 7월 17일에 있었던 제헌 헌법 공포를 기념하여 1949년 국경일로 지정되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

 

대한민국 헌법 전문
대한민국 헌법 전문

2. 제헌절은 왜 공휴일이 아닐까?

제헌절은 1949년 법정공휴일 지정 이후 1950년부터 2007년까지 공휴일이었습니다. 하지만, 2008년 주 40시간 근무제롤 도입하면서 휴일 수 증가로 인해 기업의 생산성 차질 및 인건비 부담 증가 등의 이유로 공휴일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5대 국경일(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중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닙니다.

 

1948.7.17일 공포된 제헌헌법 사본
1948.7.17일 공포된 제헌헌법 사본

 

참고로, 같은 이유로 공휴일에서에 제외가 됐던 10월 9일 한글날의 경우는 2012년 11월 공휴일로 지정되어 2013년부터 다시 공휴일이 되었습니다. 4월 5일 식목일의 경우는 1949년 공휴일로 지정되었다가 2006년부터 공휴일에서 폐지되며 법정기념일로 대체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국경일, 법정기념일, 공휴일이 헷갈리시나요? ▼ 국경일 법정기념일 공휴일 바로 알기

3. 제헌절 태극기 게양방법

제헌절은 국경일이기 때문에 국기를 달아야 합니다. 태극기를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떼지 않고 게양하면 됩니다. 제헌절 뿐만 아니라 모든 국경일은 동일합니다.  ▼ 삼일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대한민국의 5대 국경일 태극기 다는법

 

국경일 태극기 게양방법
국경일 태극기 게양방법

 

집에서는 오전7시부터 오후6시까지 게양을 하면 됩니다. 태극기 게양위치는 밖에서 바라보아 대문(각 세대의 난간)의 중앙이나 왼쪽에 달면 됩니다. 악천 후(심한 눈, 심한 비, 심한 바람 등)로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게양하지 않고, 일시적 악천후인 경우 날씨가 갠 후 달거나 내렸다가 다시 게양을 하면 됩니다.

4. 제헌절 다시 공휴일이 될까?

최근에는 휴일 확대에 따른 생산성 차질보다 내수 진작 효과가 더 크다는 공감대가 확산하면서 식목일과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자는 의견 등도 많은데요. 과연 한글날 처럼 다시 공휴일로 지정이 될수 있을까요? 

 

제헌절이 빨간날, 쉬는날은 아니지만 결코 잊어서는 안될 날입니다. 태극기도 꼭 게양하세요.

 

공무원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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