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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지난시간 국가장학금 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에 이어 대학연계지원형 국가장학금 Ⅱ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가장학금 Ⅱ 유형은 대학의 적극적인 등록금 부담완화 참여를 도모하기 위해 대학 자체노력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장학금입니다.


국가장학금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지원자격 등국가장학금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지원자격 등

1.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가장학금 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참여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중 해당 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에게 지원이 됩니다. 신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편입생이 대상이며 재학생은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이 원칙입니다.(단, 재학 1회에 한해 2차 신청이 가능하며 구제신청서 제출 시 재심사가 가능합니다.


2. 대상대학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 제2호, 제4호에 따른 일반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중 국가장학금 Ⅱ유형 신청이 가능한 대학으로 4년제 162개, 전문대 114개입니다. 2018년도에 비교해 좀 변동이 있습니다. 정확한 참여 여부는 소속대학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Ctrl + F" 로 찾기 하시기 바랍니다.




가. 4년제 대학(162개), 2019년 1월 18일 기준

가야대학교, 가천대학교, 가톨릭관동대학교, 가톨릭대학교, 강남대학교, 강릉원주대학교, 강원대학교, 건국대학교, 건국대학교(글로컬), 건양대학교, 경기대학교,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경남대학교, 경북대학교, 경상대학교, 경성대학교, 경운대학교, 경인교육대학교, 경일대학교, 경주대학교, 경희대학교, 계명대학교, 고려대학교, 고려대학교(세종), 고신대학교, 공주교육대학교, 공주대학교, 광운대학교, 광주교육대학교, 광주대학교, 광주여자대학교, 국민대학교, 군산대학교, 극동대학교, 금오공과대학교, 김천대학교, 꽃동네대학교, 나사렛대학교, 남부대학교, 남서울대학교, 단국대학교, 대구가톨릭대학교, 대구교육대학교, 대구대학교, 대구한의대학교, 대전대학교, 대진대학교, 동국대학교, 동국대학교(경주), 동덕여자대학교, 동명대학교, 동서대학교, 동신대학교, 동아대학교, 동양대학교, 동의대학교, 명지대학교, 목원대학교, 목포가톨릭대학교, 목포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배재대학교, 백석대학교, 부경대학교, 부산가톨릭대학교, 부산교육대학교, 부산대학교, 부산외국어대학교, 부산장신대학교, 삼육대학교, 상명대학교, 상지대학교, 서강대학교, 서경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서울교육대학교, 서울기독대학교, 서울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신학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 서원대학교, 선문대학교, 성결대학교, 성공회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세명대학교, 세종대학교, 세한대학교, 수원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순천대학교, 순천향대학교, 숭실대학교, 신라대학교, 신학대학교, 아주대학교, 안동대학교, 안양대학교, 연세대학교, 연세대학교(원주), 영남대학교, 영산대학교, 예수대학교, 우석대학교, 우송대학교, 울산대학교, 원광대학교, 위덕대학교, 유원대학교, 을지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인제대학교, 인천대학교, 인하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전주대학교, 제주대학교, 조선대학교, 중부대학교, 중앙대학교, 진주교육대학교, 창원대학교, 청운대학교, 청주교육대학교, 초당대학교, 총신대학교, 춘천교육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케이씨대학교, 평택대학교, 포항공과대학교, 한경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한국교통대학교, 한국국제대학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산업기술대학교, 한국성서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체육대학교, 한국항공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한남대학교, 한동대학교, 한라대학교, 한림대학교, 한밭대학교, 한서대학교, 한성대학교, 한세대학교, 한신대학교, 한양대학교, 한양대학교(ERICA), 협성대학교, 호남대학교, 호서대학교, 호원대학교, 홍익대학교


국가장학금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대상대학국가장학금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대상대학


나. 전문대 (114개), 2019년 1월 18일 기준

가톨릭상지대학교, 강동대학교, 강릉영동대학교, 강원관광대학교, 거제대학교, 경기과학기술대학교, 경남정보대학교, 경민대학교, 경복대학교, 경북도립대학교, 경북보건대학교, 경북전문대학교, 경인여자대학교, 계명문화대학교, 계원예술대학교, 광주보건대학교, 구미대학교, 국제대학교, 기독간호대학교, 김포대학교, 김해대학교, 군산간호대학교, 군장대학교, 대경대학교, 대구공업대학교, 대구과학대학교, 대구보건대학교, 대덕대학교, 대동대학교, 대림대학교, 대원대학교, 대전과학기술대학교, 대전보건대학교, 동강대학교, 동남보건대학교, 동서울대학교, 동아방송예술대학교, 동양미래대학교,동원과학기술대학교, 동원대학교, 동의과학대학교, 동주대학교, 두원공과대학교, 마산대학교, 배화여자대학교, 백석문화대학교, 명지전문대학교,목포과학대학교, 문경대학교, 부산경상대학교, 부산과학기술대학교, 부산여자대학교, 부천대학교, 삼육보건대학교, 서라벌대학교, 서영대학교, 서울여자간호대학교, 서울예술대학교, 서일대학교, 서정대학교, 선린대학교, 세경대학교, 송곡대학교, 수원과학대학교, 수원여자대학교, 순천제일대학교, 신구대학교, 신성대학교, 신안산대학교, 아주자동차대학교, 안동과학대학교, 안산대학교, 연성대학교, 연암공과대학교, 연암대학교, 영남이공대학교, 영진전문대학교, 오산대학교, 우송정보대학교, 울산과학대학교, 원광보건대학교, 유한대학교, 인덕대학교, 인천재능대학교, 인하공업전문대학교, 장안대학교, 전남과학대학교, 전남도립대학교, 전북과학대학교, 전주기전대학교, 전주비전대학교, 제주관광대학교, 제주한라대학교, 조선간호대학교, 조선이공대학교, 진주보건대학교, 창원문성대학교, 청강문화산업대학교, 청암대학교, 춘해보건대학교, 충남도립대학교, 충북도립대학교, 충북보건과학대학교, 충청대학교, 포항대학교, 한국골프대학교, 한국관광대학교, 한국복지대학교, 한국승강기대학교, 한국영상대학교, 한림성심대학교, 한양여자대학교, 혜전대학교, 호산대학교

3. 선발기준

국가장학금 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과는 다르게 대학별 자체 선발기준을 수립하여 선발을 합니다. 장애인, 대학생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 또는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학생, 긴급 경제사정 곤란자, 선취업-후진학 학생의 경우는 우대지원 권고사항입니다.


4. 지원금액

대학 자체기준에 따라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 범위 내에서 지원금액을 결정합니다.


국가장학금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선발기준국가장학금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선발기준


2019년 1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기간은 2019.1.29.(화) 9시 ~ 2019.3.6.(수) 18시까지 입니다. 신청기간 내에 꼭 신청하셔서 많은 혜택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www.kosaf.go.kr) 및 한국장학재단 콜센터(1599-2000)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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