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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이하 소액공사도 신용카드 사용이 가능한지100만원 이하 소액공사도 신용카드 사용이 가능한지





100만원 이하 소액공사도 신용카드 사용이 가능한지



1. 질의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보면 100만원이하는 시용카드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사금액 100만원 이하도 신용카드로 결재가 가능한지요?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제121조(계약의 체결) 



 2. 답변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부 홈페이지(국민신문고)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제121조제3항에 의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내용에 따라 별지 제48호서식 내지 별지 제50호서식을 사용하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신용카드 사용절차에 의한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와 인터넷을 통한 구매의 경우에는 구입(물품, 기타)지출결의서(별지 제48호서식) 대신에 (일반)지출결의서(별지 제45호서식)를 사용하며,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100만원 이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등에는 지출결의서(「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별표 제45호 서식)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의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카드 사용요령 중 시설비의 기타 소규모 용역경비에 대하여 신용카드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시설비의 기타 소규모 용역경비는 계약이행책임이나 검사가 필요한 지출로서 (공사․용역)집행과 지출결의서(별지 제50호서식) 등 관련 회계서식을 사용하여 대금지급만 신용카드로 결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관련 법령에 의거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의 100백만 이하인 경우도 신용카드 사용이 가능하나, 계약이행책임이나 검사가 필요한 지출로서 집행과 지출결의서등 관련 회계서식을 사용한 대급지급만 신용카드 결재 가능합니다. 




3. 출처 : 행정자치부



아래는 같이보면 도움이 될만한 글들입니다. 참고해보세요.

2016/05/15 - [질의사례/회계분야] - 신용카드 결제 지출건의 대한 문의

2016/05/06 - [질의사례/회계분야] - 100만원 미만 신용카드 물품구매시 필요서류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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