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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사용 수익허가 정확한 정의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사용 수익허가 정확한 정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사용 수익허가 정확한 정의 



1.질의


안녕하십니까.. 

강원도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관련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용 수익허가는 행정재산을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일정기간 유상 또는 무상 으로 사용 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것을 의미하고, 법 제20조에는 사용 또는 수익허가 할수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럼 사용허가가 있고 수익허가가 있는건지요? 있다면 어떤 경우에 해당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정확한 정의가 없습니다. 

예를들어 단순히 재산을 빌려주는 것이 사용허가이고 재산을 사용하면서 동시에 수익이 발생하면 사용 수익허가라고 하는지, 

수익만 발생하면 수익허가 라고 하는지 궁금합니다.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답변


안녕하십니까? 

우리 행정자치부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ㅇ「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의 사용 수익허가는 행정재산을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일정기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사용 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것으로 순전히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행위가 아니라 관리청이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행정처분으로서 특정인에게 행정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강학상 특허라 할 것입니다. 

ㅇ 한편, 공유재산법상 행정재산의 사용 수익허가는 공익적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관리하는 재산을 정해진 목적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사용과 수익을 취하는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는 사용허가와 수익허가를 별도로 구분하여 적용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3. 출처 : 행정자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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