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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부상에 등록되는 않은 자녀의 부양의무 여부가족관계등록부상에 등록되는 않은 자녀의 부양의무 여부




가족관계등록부상에 등록되는 않은 자녀의 부양의무 여부 


1. 질의


슬하에 아들이 있으나 가족관계등록부상에 등록되지 않은 자녀입니다. 

법률상 자녀가 아닌데 부양의무자로서 부양의무가 있는지요? 




2. 답변

안녕하세요? 

보건복지정책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수급자 선정기준은 

소득인정액(소득+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이고,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며, 

부양의무자의 범위는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 자녀), 1촌의 직계 혈족의 배우자(며느리, 사위)가 해당됩니다. 


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직계혈족에 대해 따로 정의하고 있지 않으므로 혈족 등의 정의는 자연스럽게 민법의 규정을 적용받게 됩니다. 

민법에서의 혈족은 통상적으로 자연혈족과 법정혈족을 의미하며, 

귀하의 경우처럼 친부모와 친생자녀 같은 경우가 자연혈족에 해당 하므로 비록 가족관계등록부상에는 모와 자녀의 관계가 성립되지 않더라도 명백한 사실 관계가 확인되어 친자녀 관계가 입증되는 경우 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 부양의무자로 처리합니다. 

다만,

부양의무자와 실질적인 가족관계해체 상태에 있거나 기타 이와 준하는 사유로 수급 (권)자가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수급(권)자가 그 사유를 보장기관인 소재지 시․군․구청에 소명할 수 있으며, 

보장기관이 사실확인 및 증빙 서류 검토 후 가족관계해체로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보장기관이 확인한 경우에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을 경우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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