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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공무원 봉급표 인상율 전년(2.6%) 보다 높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여기서는 2019년 최저임금으로 2019년 공무원 봉급표 인상율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은 보수규정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따른 최저임금과 직접적인 상관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위직 공무원에게 최저임금 보다 낮은 봉급을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2019년 공무원 봉급표를 계산합니다.

2019년 최저임금과 2019년 공무원 봉급표2019년 최저임금과 2019년 공무원 봉급표

1. 공무원 봉급과 최저임금 산입범위

2018년 까지는 공무원 보수 중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해당되는 항목은 기본급과 직급보조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2019년 부터는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공무원보수 중에서도 정액급식비를 더 추가하여 계산을 하면 될 듯합니다. 따라서, 2019년 공무원 9급 1호봉 봉급표(또는 하사 1호봉 봉급표),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를 합친 금액이 2019년 최저임금(시간당 8,350원, 월174만5150원) 보다 많아야 합니다.



2018년 = 2018년 9급 1호봉 봉급표 + 직급보조비

2019년 = 2019년 9급 1호봉 봉급표 + 직급보조비 + 정액급식비

- 2019년 부터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복리후생비의 경우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7%(122,160원 = 1,745,150 × 7%) 를 넘으면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 공무원의 정액급식비는 130,000원이므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됩니다. 

2. 공무원 봉급 vs 최저임금

가. 2018년 최저임금과 2018년 공무원 봉급표

2018년도 공무원 봉급이 2.6%인상 시 9급 1호봉, 군 하사 1호봉, 2호봉의 경우는 2018년 최저임금 보다 작았습니다. 그래서 9급 1호봉과 군하사 1호봉, 2호봉은 2.6%인상 후 각각 월 1만1700원, 월 8만2700원, 월 4만 1300원을 추가 인상하여 최저임금 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으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공무원 봉급 vs 최저임금공무원 봉급 vs 최저임금

▶ 2018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은 1,573,770원(=7530원 × 209시간)입니다.

▶ 2018년 일반직 9급 공무원 1호봉의 봉급은 최저임금 산업범위를 포함하여 계산을 하면 1,573,800원(= 기본급 1,448,800원 + 직급보조비 125,000원)이 됩니다. 2018년도 9급 1호봉의 경우 최저임금과의 차이는 230원정도 였습니다.



나. 2019년 최저임금과 2019년 공무원 봉급표

위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을 해보면 2019년 공무원 봉급표 인상율을 예측해 볼수 있습니다.

▶ 2019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은 1,745,150원(=8,350원 × 209시간) 입니다.

2019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 1,745,150원2019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 1,745,150원

▶ 2019년 일반직 9급 공무원 1호봉의 경우

"2019년 9급 1호봉 봉급표",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를 합친 금액이 2019년도 최저임금 월급수준 보다 많아야 됩니다.

2019년 일반직 9급 1호봉 봉급표 + 125,000원[각주:1] + 130,000원 > 1,745,150원 이면 되므로, 2019년도 일반직 9급 1호봉 봉급표는 최소 1,490,150원 이어야 합니다. 인상율을 계산해보면 2.86%정도 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전년 보다 높은 인상율을 보입니다. 2018년과 마찬가지로 일정율을 인상 후 9급 1호봉의 경우 추가금액을 가산해 보겠습니다.

2019년 최저임금과 2019년 공무원 봉급표2019년 최저임금과 2019년 공무원 봉급표 

예를 들어, 

2.0%를 인상하면 1,477,800원이 되며, 여기에 12,350원 이상을 추가하면 2019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1,745,150원)보다 조금 더 높게 됩니다. 2.1%를 인상하는 경우에는 1,479,200원이 되며, 여기에 10,950원 이상을 추가된다고 보면 될 듯합니다.

2019년 일반직공무원 9급 봉급표2019년 일반직공무원 9급 봉급표

▶ 하사 1봉의 경우는

2019년 하사 1호봉 봉급표 + 115,000원[각주:2] + 130,000원 > 1,745,150원이면 됩니다.

따라서, 2019년도 하사 1호봉 봉급표는 최소 1,500,150원 이어야 합니다. 인상율은 2.83%정도 됩니다.



하지만, 일반직 9급 1호봉과 마찬가지로 일정율을 인상 후 추가로 가산을 해보겠습니다. 2018년도 하사 1호봉 봉급표는 1,458,800원입니다.

2.0%를 인상하면 1,488,000원이며, 12,150원을 가산하면 2019년 최저임금 수준(1,745,150원)보다 조금 더 높게 됩니다. 2.1%를 인상하는 경우에는 1,489,400원이며, 10,750원을 가산하면 됩니다. 하사의 경우는 2.0%인상이 되면 하사 3호봉까지는 최저임금 월 환산액보다 낮게 되므로 일부를 가산하여야 합니다.

2019년 하사 봉급표2019년 하사 봉급표

3. 2019년 공무원 봉급표 인상율은?

2019년 최저임금으로만 보면 2019년 공무원 봉급표 인상율은 최대 2.86%입니다. 하지만 위에서도 이야기 했듯이 2018년처럼 9급 1호봉과 하사 1호봉 등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봉급표만 가산을 할 거 같습니다. 2019년도 공무원 봉급표 처우 개선은 2.0% 적용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가. 일반직 공무원 봉급표

▼ 2018년 일반직 공무원 봉급표

2018년 일반직 공무원 봉급표2018년 일반직 공무원 봉급표

▼ 2019년 일반직 공무원 봉급표(안) - 처우개선율 2.0% 적용 시



2019년 일반직 공무원 봉급표(안)2019년 일반직 공무원 봉급표(안)

나. 소방공무원, 경찰공무원 봉급표

▼ 2018년 소방공무원, 경찰공무원 봉급표

2018년 소방공무원, 경찰공무원 봉급표2018년 소방공무원, 경찰공무원 봉급표

▼ 2019년 소방공무원, 경찰공무원 봉급표(안) - 처우개선율 2.0% 적용 시



2019년 소방공무원, 경찰공무원 봉급표(안) 2019년 소방공무원, 경찰공무원 봉급표(안)

다. 교원 봉급표

▼ 2018년 교원 봉급표

2018년 교원 봉급표2018년 교원 봉급표

▼ 2019년 교원 봉급표(안) - 처우개선율 2.0% 적용 시

2019년 교원 봉급표(안)2019년 교원 봉급표(안)

라. 군인 봉급표

▼ 2018년 군인 봉급표

2018년 군인 봉급표2018년 군인 봉급표

▼ 2019년 군인의 봉급표(안) - 처우개선율 2.0% 적용 시

2019년 군인의 봉급표(안)2019년 군인의 봉급표(안)


두서 없이 썼는데요, 그냥 재미로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도 예상이 받은 적은 없는듯 합니다. 실제 2019년도 공무원 봉급표 인상율은 8월말 정도에 나오니 조금만 기다리시면 될 듯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처우개선은 몇 %인가요?


2019년 공무원봉급표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확인해보세요.

공무원 처우개선율 1.8% 반영된 2019년 공무원봉급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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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일반직 9급의 직급보조비 125,000원 [본문으로]
  2. 하사의 직급보조비 115,000원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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