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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자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장려금을  2006년 도입하여 2009년부터 지급하고 있습니다. 경제 양극화 등으로 저소득층 등의 일자리 및 소득 악화 및 현재 지원대상이 근로와 무관한 기초생활보장제도 수준에 불과하여 저소득 근로가구 포괄에는 미흡하여 근로장려금 시행 10년을 맞아 2019년부터 근로장려금 제도가 확대되어 시행될 예정입니다. 오늘은 2019년부터 달라지는 근로장려금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근로장려금2019년 근로장려금

1.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 사업,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서 가구요건, 소득요건,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을 해야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요건과 재산요건 등이 완화되어 근로와 무관한 기초생보제도보다 넒은 범위를 지원하게 되네요.


2. 달라지는 근로장려금 제도

2019년부터는 단독가구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며, 홑벌이 및 맞벌이 가구 중위소득의 65%까지 대상이 확대가 됩니다. 또한 저소득 가구 지원을 위한 최대지급액이 대폭 인상되며, 최대지급구간도 조정이 됩니다. 변경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줄을 세웠을 때의 소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중위소득 50%는 100가구일 경우 50번째 가구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65%는 65번째 가구의 소득이겠죠?


가구요건은 달라지는 내용이 없습니다. 기존과 마찬가지로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거나 3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30세 이상은 배우자가 없어도 됩니다.

근로장려금 가구요건근로장려금 가구요건

30세 미만의 단독가구도 근로장려금이 지급이 됩니다. 종전에는 소득수준이 낮더라도 30세 미만 단독가구는 근로장려금을 받지 못해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었네요.


▼ 중위소득 65% 수준의 평균적인 자산을 고려하여 재산요건이 완화( 1.4억원 미만 → 2억원 미만)가 됩니다 토지, 건물,자동차, 예금 등의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까지 대상이 되네요. 재산요건은 전년도 6월 1일 기준이에요.


▼ 단독가구(1300만원 → 2000만원), 홑벌이가구(2100만원 → 3000만원), 맞벌이가구(2500만원 → 3600만원)로 소득요건이 완화됩니다.

재산요건과 소득구간이 확대재산요건과 소득구간이 확대

▼ 단독가구(85만원 → 150만원), 홑벌이가구(200만원 → 260만원), 맞벌이가구(250만원 → 300만원)로 최대지급액이 인상됩니다. 재산요건과 소득구간이 확대되어 더 많은분들이 혜택을 받게 되겠네요.


▼ 단독가구(600~900만원 → 400~900만원), 홑벌이가구(900~1200만원 → 700~1400만원), 맞벌이가구(1000~1300만원 → 800~1700만원)로 최대지급구간이 조정됩니다. 낮은 소득금액부터 최대지급액이 시작이 되네요. 그리고 최대지급구간도 2~3배 늘어납니다.



▼ 신청 후 다음연도 년 1회 지급되는 방식이 근로자에 한해 당해년도 반기별 지급으로 변경이 됩니다. 상반기 소득분은 8월 21일~9월 20일 신청하여 12월말 지급이 되며, 하반기소득분은 다음해 2월 21일~3월 20일 신청하여, 6월말 지급합니다.


▼ 또한, 국세 체납액에 충당 후 환급하는 근로장려금에 대해 압류를 금지합니다.

달라지는 근로장려금 제도달라지는 근로장려금 제도

해당내용은 7월말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변경 가능성이 있습니다. 변경사항이 없다면 8월 차관, 국무회의 상정 및 정기국회 제출이 됩니다. 변경사항이 있으면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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