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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로 헌법재판소가 창립된지 30년이 되었네요. 헌법제판소는 ①법원이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 ②탄핵의 심판, ③정당의 해산심판, ④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관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⑤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을 관장합니다.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이 되며 재판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을 합니다. 오늘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소재판관의 2018년도 봉급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헌법재판소재판관, 헌법재판소장 봉급표2018년 헌법재판소재판관, 헌법재판소장 봉급표

1. 인상된 봉급표

2018년도 공무원보수규정과의 형평을 기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소재판관의 봉급을 인상이 되었습니다. 인상된 금액은 헌법재판소장 11,308,200원이며, 헌법재판소재판관은 8,009,400원입니다.



2018년 헌법재판소장 등의 봉급표2018년 헌법재판소장 등의 봉급표

2. 조정된 봉급표

하지만 일반직 국장급 이상 공무원 등와 마찬가지로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아래와 같이 조정을 하여 봉급액을 지급합니다. 헌법재판소장은 11,233,300원, 헌법재판소재판관의 경우는 7,956,300원입니다.

조정된 헌법재판소장 등의 봉급표조정된 헌법재판소장 등의 봉급표

3. 2018년도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산소재관의 봉급표

한눈에 보기쉽게 정리해보면, 아래 표와 같네요.



▼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소재판관 봉급표

직 명

봉급액

2018년 12월 31일까지

헌법재판소장

11,308,200

11,233,300

헌법재판소재판관

8,009,400

7,956,300

4. 2017년도 봉급 등

2017년도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재판관의 봉급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구성, 재판관의 자격, 재판관의 임명, 재판관의 임기 등은 이전 글을 확인해보세요.  #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소재판관의 봉급 (월급)과 그밖의 보수 알아보기

헌법재산소장의 임명 및 임기 등헌법재산소장의 임명 및 임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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