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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할때 중요한 것이 부양가족이라는 것은 다 아실텐데요. 부양가족의 소득에 따라 공제내역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죠. 공무원연금을 받는 부모님의 부양가족 등록은 지난번에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2017년부터 국민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을 할수 있을까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공무원연금 받는 부모와 직장인 자녀의 연말정산, 직계존속 부양가족공제 대상 확인

국민연금 받는 부모,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국민연금 받는 부모,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

1. 연간소득금액

일반적으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자로 등록할 있으며, 연간소득금액에는 종합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이자배당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이 포함됩니다. 부모님(아버지, 어머지 각각)이 다른 소득은 없고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 과세대상 연금액(과세기준금액)이 약 516만원 이하라고 하면 연금소득공제로 약 416만원을 차감하여 연금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가 되어 기본공제가 됩니다.



주의할 것은 과세대상 연금액(과세기준금액)은 부모님께서 한 해 동안 수령하는 연금액 전액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은 비과세소득으로, 2001년 이전 가입기간에 따른 노령연금은 제외 소득으로 인정이 되므로 과세대상 연금액(과세기준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02년 이후 가입기간에 따른 노령연금액이 약 516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연말정산시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아버지, 어머니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각각 등록)할 수 있습니다.

2. 과세대상연금액(과세기준금액)

과세대상연금액(과세기준금액)확인은 전년도 총연금액(제외소득 및 비과세소득 제외)은 2월 이전에는 노령연금 연말정산 모의계산을 통해, 3월 이후에는 연금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을 통해 확인 가능하니 연금관리공단공단 홈페이지 전자민원 서비스에 로그인하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http://www.nps.or.kr)



가. 민원신청 > 개인민원(신고/신청, 조회/증명)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민원신청 > 개인민원(신고/신청, 조회/증명)을 클릭합니다. 


나. 연금소득원천징수증 발급

조회/증명 페이지에서 연도별 연금소득 원천징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 자주 찾는 전자민원서비스 > 연금소득원천징수증명서



아니면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하단 자주 찾는 전자민원서비스 > 연금소득 원청징수증명서에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부모님에 대하여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연말정산 시 빠짐 없이 공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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