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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귀속(2105년 연말정산)부터 연말정산 시 확정일자 제도를 폐지를 하여 전입신고를 하고 월세를 지급하였다면 건물주의 확인이나 동의없이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연말정산 때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신분들은 5년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수 있으므로 빠짐없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월세액 세액공제 조건, 공제대상금, 증명서류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월세액 세액공제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각주:1]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85㎡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최대 750만원 한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2.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

세대원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세대주가 월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세대원이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주택마련저축 등의 주택자금관련 소득공제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3. 월세액 세액공제 조건

2014년부터는 확정일자를 받지않도라도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2014~2016년 귀속 각 연도별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인별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비과세입니다.



가. 총급여 7천만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나. 계약자가 근로자인 무주택 세대주(단독세대주 또는 일정 요건의 세대원 포함)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다. 배우자 등 부양자족이 계약한 경우도 공제(2017년까지는 근로자 본인이 계약한 경우만 공제)

라. 아파트, 단독주택, 오피스텔, 고시원의 전용면적이 85m²(25평)이하 거주 전입신고자(임차계약서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 주소가 일치해야함), 2018년부터 고시원 추가

바. 전입신고 이후 지출한 월세액만 공제 가능 

바. 월세 지급은 반드시 임대차계약자 명의로 임대인에세 지급하여 함

사.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는 월세금은 현금영수증 발급을 통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을 받을 수 없음 


4. 월세액 공제대상금액

주민등록 이전일 이후 지급한 월세액(연간 750만원 한도)의 10% 세액공제(75만원 한도)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종합소득 4000만원 초과~6000만원 이하)는 월세액의 10%를 세액공제 받습니다.

5. 월세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과세기간에 지급한 월세액이 최대 750만원까지 공제를 합니다. 초과하는 부분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6. 월세공제를 위한 준비서류(증빙서류)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기위한 서류입니다. 증빙서류를 첨부해서 제출을 하여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 근로자 주민등록등본

나. 임대차계약서 사본(본인명의)

다. 입금증빙서류(이체확인증,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 월세 연말정산, 우리은행 월세납입증명서 (증빙서류) 발급 받는 방법, 온라인 및 오프라인

오늘은 월세액 세액공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전히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거 같습니다. 동의가 없어도세액공제가 가능하니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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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단독세대주 및 일정요건의 세대원 포함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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