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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는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0%를 초과하는 경우는 본인이 100%부담 하여야 합니다. 시간제는 생후 3개월에서 만 12세 이하, 영아종일제는 생후 3개월에서 만 36개월 이하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2018년도 아이돌봄서비스의 기본단가 및 이용요금 그리고 정부지원 대상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기본단가, 이용요금 등 정리아이돌봄서비스 기본단가, 이용요금 등 정리

0. 아이돌봄서비스

▼ 이용대상 및 시간

① 시간제 돌봄형은 만 3개월 이상에서 만 12세 이하 아동의 경우 이용할 수 있습니다. 1회 2시간 이상 이용 원칙이며, 정부지원 시간은 연 600시간 이내입니다.

② 종합형은 돌봄형에 시간제 돌봄 아동과 관련한 가사를 추가한 형태 입니다.

③ 영아종일제 돌봄은 만 3개월 이상에서 만 36개월 이하 영아인 경우 이용할 수 있습니다. 1일 1회 4시간 이상 이용이 원칙이며, 정부지원 시간은 월 120~200시간 이내입니다.

④ 보육교사형은 보육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아이돌보미로 하여금 보육서비스 제공합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대상 및 시간아이돌봄서비스 이용대상 및 시간

1. 기본단가

시간당 7,800원이 기본단가입니다.

2. 서비스 이용요금

① 영아종일제는 시간당 7,800원이며, ② 보육교사형은 시간당 8,580원입니다. 

③ 시간제는 시간당 7,800원, ④ 종합형의 경우는 시간당 10,140원입니다.



단, 야간(오후 10시~오전6시), 휴일(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에는 

종일제는 시간당 3,900원, 보육교사형은 시간당 4,290원, 시간제는 시간당 3,900원, 종합형은 시간당 5,070원이 추가 됩니다.

3. 아동 추가

아동이 추가되는 경우 기본단가에 할인율이 적용이 됩니다.

돌봄 아동이 2명인 경우에는 총금액의 25%가 할인이 되며, 3명인 경우는 총금액의 33.3%가 할인이 됩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 산정방식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 산정방식

4. 이용요금 산정방식

▼ 영아종일제 이용요금 산정방식

○ 주간 이용요금 = { 7,800원 + [ (이용아동 - 1) × 3,900원 ] } ×이용시간

○ 야간, 휴일 이용요금 = { 11,700원 + [ (이용아동 - 1) × 5,850원 ] } ×이용시간


▼ 보육교사형 이용요금 산정방식

○ 주간 이용요금 = { 8,580원 + [ (이용아동-  1) × 4,290원 ] } ×이용시간

○ 야간, 휴일 이용요금 = { 12,870원 + [ (이용아동 - 1) × 6,435원 ] } ×이용시간



▼ 시간제 이용요금 산정방식

○ 주간 이용요금 = { 7,800원 + [ (이용아동 - 1) × 3,900원 ] } ×이용시간

○ 야간, 휴일 이용요금 = { 11,700원 + [ (이용아동 - 1) × 5,850원 ] } ×이용시간


▼ 종합형 이용요금 산정방식

○ 주간 이용요금 = { 10,140원 + [ (이용아동 - 1) × 5,070원 ] } ×이용시간

○ 야간, 휴일 이용요금 = { 15,210원+ [ (이용아동 - 1) × 7,605원 ] } ×이용시간

5. 소득 유형별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소득기준에 따라 본임부담 비율에 차이가 있습니다. 영아종일제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가형의 경우 본인부담은 25%, 기준 중위소득 85%이하인 나형의 본인부담은 45%, 기준 중위소득의 120%이하는 다형으로 본인부담은 65%, 기준 중위소득의 120%를 초과하는 경우는 라형을 100%본인이 부담을 하여야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글은 이전 글을 참고하세요.  - 2018년 기준중위소득, 2019년 기준 중위소득 알아보기



▼ 영아종일제, 보육교사형

영아종일제는 월 156만원, 보육교사형은 171.6만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200시간 기준으로 영아유일제(가형)의 경우 정부지원이 117만원이며, 본인부담은 39만원입니다. 보육교사형(가형)은 117만원, 본인부담은 54.6만원입니다.

영아종일제, 보육교사형 본인부담금영아종일제, 보육교사형 본인부담금

▼ 시간제, 종합형

시간제 A형과 시간제B형은 정부지원과 본인부담비율에 차이가 있습니다. A형은 2011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경우, B형은 201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아동을 말합니다. 시간제(A형)은 기준 중위소득의 60%이하인 가형의 경우 정부지원은 80%(6,240원), 본인부담은 20%(1,560원)이지만, B형의 경우는 정부지원 70%(5,460원), 본인부담은 30%(2,340원)입니다.

시간제, 종합형 본인부담금시간제, 종합형 본인부담금

6. 정부지원대상자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취업 한부모, 장애부모, 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정)에 대해 정부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양육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가정(전업주부 등)은 전액 본인부담으로 이용을 하여야 합니다.


7. 2018년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 산정표

▼ 영아종일제 돌봄(평일 주간)

영아종일제 돌봄(평일 주간) 이용요금 산정표영아종일제 돌봄(평일 주간) 이용요금 산정표

▼ 영아종일제 돌봄(야간, 휴일)

영아종일제 돌봄(야간, 휴일) 이용요금 산정표영아종일제 돌봄(야간, 휴일) 이용요금 산정표

▼ 보육교사형 돌봄(평일 주간)

보육교사형 돌봄(평일 주간) 이용요금 산정표보육교사형 돌봄(평일 주간) 이용요금 산정표

▼ 보육교사형 돌봄(야간, 휴일)

보육교사형 돌봄(야간, 휴일) 이용요금 산정표보육교사형 돌봄(야간, 휴일) 이용요금 산정표


시간제와 종합형의 경우도 위 산정방식으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궁금하신 내용은 댓글을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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