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2017년 4월 12일은 재 보궐선거가 있습니다.


현재 재 보궐선거 대상은 기초단체장 3명, 광역의원 4명, 기초의원 14명 등 총 21개 선거구입니다.


공직자의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금지 및 허용되는 행위가 있습니다.


각종 사업 추진전에 공직선거법 위반여부에 대해서 사전에 반드시 확인 후 추진이 필요합니다.


그럼 선거 60일전 금지, 허용행위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2017년 4·12 재·보궐선거2017년 4·12 재·보궐선거



1. D-60 관련 금지·허용행위

⑴ 법규요약

 ① 주체 : 지방자치단체의 장


 ② 근거 : 공직선거법 제86조제2항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금지행위 

 가)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홍보·선전 하는 행위 

 나) 창당대회·합당대회·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를 제외하고는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당원연수·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 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 ➩ 다만, 당원으로서 소속 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경우에는 무방함. 

 다) 통·리·반장의 회의에 참석하는 행위 ➩ 다만, 천재·지변 기타 재해가 있거나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 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무방함. 

 라) 지방자치단체장(소속 공무원 포함)이 다음 경우를 제외하고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 

 허용되는 행위 

 - 법령에 의하여 개최하거나 후원하도록 규정된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 특정일·특정시기에 개최하지 아니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 직업지원교육 또는 유상(有償)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또는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 다만, 종전의 범위를 넘는 새로운 강좌를 개설하거나 수강생을 증원하거나 장소를 이전하여 실시하는 주민자치센터의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는 금지됨. 

 -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 

 - 국가유공자의 위령제, 국경일의 기념식, 「각종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기념일등)에 의하여 시행되는 기념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 법령·조례에 의하여 주민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행위 

- 읍·면·동이상의 행정구역 단위의 정기적인 종합주민체육대회나 전래적인 고유축제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 정부가 주관하는 공공행사에 인력·시설·장비등을 지원하는 행위 

 -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행위로서 중앙위원회가 정하는 행위 

❍ 벌 칙 : 법 제86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255조제1항)

공직선거법 주요선례공직선거법 주요선례




2. 주요선례

⑴ 판단기준 

 ❍ 법 제86조에서는 공무원 등 공적 지위에 있는 자들에 대해서 선거운동에 이르지 아니하여도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ʻ선거운동ʼ보다 개념이 넓은 ʻ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ʼ 유형을 예시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선거운동의 목적을 요하지 아니하며 공무원 등에 의하여 위와 같은 행위가 있을 때 바로 본조에 해당된다 할 것임(대법원 2007. 3. 29.선고 2006도9392). 

 ❍ʻ정당 개최의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는 행위ʼ와 ʻ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ʼ를 병렬적으로 열거하여 각각 따로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달리 선거사무소 방문에 대해 정치적 목적이나 선거운동의 목적을 가지고 방문하는 행위로 한정하여 금지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서울북부지방법원 2008. 9. 25.선고 2008고합157). 

 ❍ 선거일전 60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이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것은 선거일이 가까워지면서 선거운동의 과열과 혼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거일전 60일부터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더라도 위와 같은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를 일체 금지하고 있음(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도3862). 

⑵ 할 수 있는 사례 

 ❍ 지방자치단체장이 소속 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당원단합대회에 당원으로서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행위 ➩ 다만, 의례적 방문만이 허용되는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서는 지지연설을 할 수 없음. 

 ❍ 문화체육관광부가 시달한 ‘지역 진흥시책 기본지침’의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무료영화를 상영하거나, 무료음악회를 개최하는 행위 

 ❍ 「국민건강증진법」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ʻ보건교육ʼ을 내용으로 하는 건강교실의 운영,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의한 주민 컴퓨터 교실을 운영하는 행위 

 ❍ 지방자치단체가 「평생교육법」 제16조(경비보조 및 지원)에 의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하거나 지원하는 행위 

 ❍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7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종합주민체육대회나 전래적인 고유축제에 해당되지 아니하더라도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역 진흥시책 기본지침」의 범위안에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지역문화제ㆍ지역민속축제ㆍ생태자연축제’ 등을 개최하는 행위 

 ❍ 산림청장이 「산림기본법」에 근거하여 수립ㆍ시행하는 기본시책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내나무갖기 캠페인」을 실시하는 행위 

 ❍ 사단법인 4월회(안전행정부 등록단체)가 2010년 4·19 민주혁명 50주년을 맞아 민간주도로 다양한 기념행사(4·19기념 학술대회, 4·19 음악제, 4·19기념 조형물 제막식 등)를 개최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경비나 물품을 지원하지 아니하고 명칭후원(포스터, 초청장 등에 사용)만을 하는 행위 

 ❍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따라 노동단체가 개최하는 근로자의 날 기념행사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행위 

 ❍ 「아동복지법」 제6조 및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통상적인 어린이날 기념행사 및 부수행사를 개최하는 행위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에 의하여 전문직업인을 민원상담원으로 위촉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민원상담을 하는 행위 ※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를 벗어나 해당 전문 분야에 대한 상담을 하게 하는 행위는 기부행위에 해당되어 금지됨. 

 ❍ 지방자치단체가 직무상 행위의 일환으로 업무추진 목적 범위에서 이동민원실 또는 직소민원실을 설치하고 민원을 접수·상담하는 행위 

  ※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일 전 60일부터 직접 참석하는 것은 법 제86조제2항에 따라 제한됨. 

 ❍ 변호사단체 등 전문직업인 단체가 해당 전문분야에 대한 상담을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내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장소사용을 허가하는 행위 ※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위로 추정될 수 있으므로 상담 주체를 명확히 표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위로 추정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함. 

 ❍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절차의 범주안에서 한정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예산설명회를 개최하는 행위 

 ❍ 법 제86조제2항의 제한기간중에 정부가 도로의 준공 및 개통일정에 따라 선거와 무관하게 도로개통식을 개최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동 행사에 지역주민이 참석할 수 있도록 단순히 안내하는 행위 ※ 다만, 행사를 개최·진행함에 있어 법 제9조·제86조·제103조 등에 위반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법 제86조제2항의 제한기간중에 개화ㆍ파종ㆍ생육조절 등에 시기적 제한이 많은 화훼류ㆍ농산물 박람회를 개최하는 행위 

 ❍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전국궁도종별선수권대회와 전국남녀궁도승단대회를 후원하는 행위 

 ❍ 입후보예정자간의 공평성을 유지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한 입후보예정자의 요청으로 시정현황을 설명하는 행위 

 ❍ 환경실천연합회가 ‘환경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개최하는 국제지구사랑 작품공모전에 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청을 후원기관으로 나타내는 것과, 그 공모전에서 입상한 자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교육감 명의의 상장을 수여하는 행위 

⑶ 할 수 없는 사례 

 ❍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소속 정당이 당원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책토론회·설명회·불우이웃돕기·일일찻집 등 행사에 참석하는 행위 

 ❍ 지방자치단체장이 법 제86조제2항의 제한기간 중 정당이 개최하는 각종 회의 등 정치행사(정당이 선거구 밖에서 개최하는 정치행사 포함)에 참석하는 행위 

 ❍ 지방자치단체장이 법 제86조제2항에 따른 제한기간에 선거대책기구·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가 설치된 정당의 당사를 방문하는 행위 ➩ 다만, 선거대책기구 등이 설치되지 아니한 정당의 당사를 방문하는 것은 금지되지 아니함.


공직선거법 금지행위공직선거법 금지행위



3. 선거기간 금지행위

 1. 법규요약 

  1) 주 체 : 지방자치단체의 장(소속 공무원 포함) 

  2) 금지기간 : 선거 2주전

  3) 근거자료 : 공직선거법 86조 , 공직선거법 103조 

2. 금지행위 

 가.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공직선거법86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시행하는 사업 중 즉시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할 사업의 기공식을 거행하는 행위 

 ○ 정상적 업무외의 출장을 하는 행위 

 ○ 휴가기간에 그 업무와 관련된 기관이나 시설을 방문하는 행위 

 나. 각종 집회 등의 제한(공직선거법103) 

 ○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및 주민자치 위원회의 회의나 그 밖의 모임 등 개최 금지 

 ○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향우회, 종친회, 동창회, 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그 밖의 집회나 모임 개최 금지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상회 개최 금지.



4. "선거" 와 관련된 글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2016/03/25 - [정보] - 미국 선거일

2016/03/25 - [정보] - 선거일



공감클릭

이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공감() 클릭!!!

 

▶ 인기 글, 추천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