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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정근수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 정근수당(정근수당 가산금)은 대우공무원수당, 성과상여금과 같은 상여수당에 해당됩니다.


상여수당에 해당되기에 매년 1월과 7월의 보수 지급일에 근무연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정근수당과 정근수당 가산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의무경찰·경찰대학생·경찰간부후보생·소방간부후보생·사관생도·사관후보생, 

입영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및 「군인사법」 제6조제7항제3호에 따른 단기복무부사관과 병인 군인에게는 정근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1. 정근수당 지급액

근무년수에 따라 최대 월봉급액의 50%까지 지급을 받습니다. 근무연수가 10년 이상이면 정근수당 50%입니다.



1년 미만  : 미지급

2년 미만 : 월봉급액의 5%

3년 미만 : 월봉금액의 10%

4년 미만 : 월봉금액의 15%

5년 미만 : 월봉금액의 20%

6년 미만 : 월봉금액의 25%

7년 미만 : 월봉금액의 30%

8년 미만 : 월봉금액의 35%

9년 미만 : 월봉금액의 40%

10년 미만 : 월봉금액의 45%

10년 이상 : 월봉금액의 50%


정근수당 지급표정근수당 지급표

2.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액

정근수당 가산금은 근무연수에 따라 10만원까지 받으며, 근무연수가 20년 이상인 경우 추가 가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가산금은) 근무연수가 20년 이상 25년 미만인 사람에게는 월 1만원을, 25년 이상인 사람에게는 월 3만원을 가산합니다.



20년 이상 : 10만원
15년 이상  20년 미만 : 8만원
10년 이상  15년 미만 : 6만원
  5년 이상  10년 미만 : 5만원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표정근수당 가산금 지급표


비고 


 1. 위 표에서 “월봉급액”이란 해당 공무원의 1월 1일 및 7월 1일 현재 봉급표상의 월봉급액을 말한다. 

 2. 차관급 이상의 월봉급액을 받는 공무원(군인은 제외한다) 및 의무복무기간이 3년 이하인 군인에게는 정근수당 가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2017년 달력2017년 달력

3 .2017년 1월 정근수당 지급액 계산하기

2017년도 1월 정근수당 대상자는


2017년 1월 1일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자 중 


2016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봉급의 일부가 지급된 공무원을 포함)에게 지급을 합니다.



다만,


2016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 중 징계처분(이 영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다른 공무원의 신분에서 받은 징계처분을 포함한다)을 받은 공무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며, 


신규임용된 공무원과 직위해제 또는 휴직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경우에는 당해 지급대상기간중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직위해제 처분기간은 실제 근무하지 아니한 기간으로 보고,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14조제1호·제3호·제3호의2 및 제3호의3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과 공무상 질병에 의한 휴직기간은 실제 근무한 기간으로 본다)에 따라 다음 산식에 의하여 지급하되, 


실제 근무한 기간계산에 있어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정근수당 계산식정근수당 계산식


정근수당의 지급금액 = 정근수당액 × (실제근무한기간(개월)) / 6개월 입니다.

4 .2017년 7월 정근수당 지급액 계산하기

2017년도 7월 정근수당 대상자는


2017년 7월 1일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자 중 


2017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1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봉급의 일부가 지급된 공무원을 포함)에게 지급을 합니다. 


다만,


2017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 중 징계처분(이 영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다른 공무원의 신분에서 받은 징계처분을 포함한다)을 받은 공무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며, 


신규임용된 공무원과 직위해제 또는 휴직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경우에는 당해 지급대상기간중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직위해제 처분기간은 실제 근무하지 아니한 기간으로 보고,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14조제1호·제3호·제3호의2 및 제3호의3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과 공무상 질병에 의한 휴직기간은 실제 근무한 기간으로 본다)에 따라 다음 산식에 의하여 지급하되, 



실제 근무한 기간계산에 있어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정근수당 계산식정근수당 계산식


정근수당의 지급금액 = 정근수당액 × (실제근무한기간(개월)) / 6개월 입니다.

5. 정근수당을 위한 근무연수 계산하기

근무연수는 매달 1일 현재를 기준으로, 


교육공무원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 교육공무원등의 경력환산율표에 따라 계산하고, 


그 밖의 공무원은「국가공무원법」 제2조와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다만, 법령에 따른 봉급을 받지 아니하거나 비상근으로 근무한 공무원경력은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경력으로 한정한다)을 합산하여(이 경우 차관급·치안총감 및 소방총감 이상에 대해서는 10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으로 본다) 계산합니다.


다만, 


「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13조제1항제1호·제2호에 따라 승급이 제한되는 기간(「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 각 호 및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 각 호에 따라 승급기간에 산입되는 기간은 제외한다)은 근무연수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6. "정근수당"과 관련된 질의사항입니다.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2016/11/17 - [질의사례/회계분야] - 육아휴직 관련 정근수당 지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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