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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신고방법을 알고 계시나요??
119번호는 알고있지만 실제 신고전화를 해본 경험은 없기 때문에 막상 위급상황시에는 신고방법을 몰라 당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안전상식 119 신고하는법 및 낯선 곳에서 자신의 위치를 찾은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중전화의 경우 빨간색 긴급통화 버튼을 누르면 돈을 넣지 않아도 긴급신고 119, 112 가능합니다.

휴대전화는 사용 제한된 전화나 개통이 안 된 전화도 긴급신고가 가능합니다.

긴급신고는 전화 119, 휴대전화(문자포함) 119, 인터넷 www.119.go.kr에서 가능합니다.

1. 화재가 났을 때.

화재가 난 경우 119로 전화를 걸어 화재신고를 합니다. 

신고자 이름, 화재발생장소, 무엇이 타는지, 어디에서 타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주의할점은 소방대원이 먼저 전화를 끊을 때까지 전화를 끊지 마시길 바랍니다. 

2. 위급한 환자가 있을 때.

119로 전화를 걸어 환자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환자가 있는 주소를 정확히 알려주셔야 합니다. 

누가 어떤 이유로 어디가 아픈지, 또 의식과 호흡이 있는지 등 환자가 아픈 곳을 말합니다.

그다음 환자의 나이를 말하고, 평소에 앓고 있는 중요한 지병과 먹고 있는 약 등 환자에 대해서 알고있는 것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신고자 이름과 예비 연락처를 알려주고, 전화를 끊지 말고 의료 지도를 받으며 침착하게 응급처치를 하면서 구급차를 기다립니다.

3. 낯선곳에서 자신의 위치 찾는방법

주소를 정확히 알려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골든타임 내에 사고가 발생한 위치로 찾아 갈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주소를 알고 있다면 주소를 불러주고, 

주소를 모를 때에는 근처에 있는 큰 건물의 상호 및 전화번호, 엘리베이터 고유번호, 국가지점번호(산악 위치), 전봇대 번호, 고속도로 이정좌표 숫자를 불러주시고, 스마트폰 GPS는 꼭 켜두시기 바랍니다. 


가. 거리에 상가가 있으면 간판 등에 적혀있는 상가전화 번호를 알려주세요. 

아니면 상가에 들어가서 전화번호를 확인 후 불러주세요. 상황실에는 유선등록번호가 등록되어 있어 정확한 위치를 쉽게 파악 할수가 있답니다. 

나. 전신주 고유번호 알려주기

상가가 없다면 주변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전봇대(전신주)에 있는 일련번호 숫자 및 영어 8자리를 불러주세요. 

전봇대(전신주)는 단순히 전류를 흐르게 하는 역할만 하는 건 아닙니다. 

한국전력이 보유한 전신주의 일련 정보를 경찰과 공유하기 때문에 위급한 상황이 닥쳤을 때 주위에 전봇대 하나만 있어도 쉽게 구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전신주 간격은 50미터이기 때문에 근처에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 전신주 번호의 의미는 아래 이미지와 같습니다. 참고하세요.

다. 고속도로에서 위치를 찾는방법입니다. 

고속도로에는 시점표지판이 갓길쪽 200m 마다 표시가 되어있습니다. 위에는 녹색 아래에는 흰색배경에 숫자가 쓰여져 있습니다. 

숫자는 시점기준 현재위치를 의미합니다. 시점표지판의 숫자로 쉽게 위치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라. 산속에 자신의 위치를 찾는 방법입니다. 

산에는 등산로 119위치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119위치 표지판에 있는 번호를 알려주시면 됩니다. 

고성산 2번지점, 보현산 가-20지점 이라고 신고하면 됩니다.

※ 사고지점을 설명할 때 E24지점 또는 31-04지점 이라고 설명하면 됩니다.

사고지점을 설명할 때 E24지점 또는 31-04지점 이라고 설명하면 됩니다.사고지점을 설명할 때 E24지점 또는 31-04지점 이라고 설명하면 됩니다.

4. 119 소방상식

Q1. 소방차량이 출동하면 벌금을 내는지요? 

소방차가 출동하였다고 소방서에 벌금을 내는 제도는 없습니다. 
화재시 많은 소방차들이 동시에 출동하고 있는 것은 신속히 불을 끄고, 인접장소로 불길이 번지는 것을 막고 인명을 구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소방차가 출동하여도 소방서에서는 벌금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형법 제164조 내지 176조의 규정에 의한 "방화와 실화의 죄"에 속하는 경우, 경찰에서 조사하여 검찰의 기소로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Q2. 구급환자를 이송하면 요금을 받나요? 
소방서의 119구급대는 전국 어느곳에서나 무료입니다. 
소방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119구급대는 이송거리 환자의 수 등과 관계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요금을 징수하지 않습니다. 
소방서에서는 출동을 더욱 신속히 할 수 있고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위급한 환자를 돌볼 수 있도록 구급환자가 발생한 장소에서 가장 가까운 곳의 소방파출소 119구급차를 출동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의 인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사설단체 또는 병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엠블란스는 일정한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Q3. 화재가 발생하였는데도 늑장출동을 하는 경우가 있는지요? 
화재 출동시 소방서에서 늑장출동 한다는 경우는 있을 수 없습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사람들의 마음은 대단히 조급해지고 1분이 수시간 이상으로 느껴 집니다. 
소방차를 기다리는 사람의 마음이 다급하여 오해하는 경향이 있으나 소방 서의 기본업무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가 첫째이므로 늑장출동은 있을 수 없습니다. 
화재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각 소방파출소에 동시방송으로 출동을 시키고 인접 소 방서에 통보하여 응원출동을 시키게 됩니다. 
아울러 소방차에 탑승한 대원과의 무 선교신을 통하여 통행이 원활하고 가장 지름길로 화재현장에 소방차가 달려갑니다. 

Q4. 화재가 발생한 건물의 벽채나 지붕을 뚫는 이유는? 
소방 공무원이 불을 완전히 진화하기 위한 작업의 방법입니다. 
벽체안쪽에 혹은 보이 지 않는 곳에 불길이 남아 있는지 확실히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Q5. 화재증명원은 어떻게 발급 받나요? 
화재증명원은 화재보험, 재해부조금 등 지급요청시 첨부하는 서류입니다. 
주소지 또는 화재발생장소 의 관할소방서 민원실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Q6. 소방관과 경찰관은 같은가요? 
공무원이라는 신분과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공통적으로 업무의 기능상 경찰은 치안을 담당하고 소방은 재난을 담당하는 서로 다른 운영체제입니다. 
소방은 정부수립 이후에는 내무부 치안국 소방과에서 경찰공무원 신분을 갖고 소방 업무를 수행하여왔으나, '75년도 민방위 기본법이 제정되고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면서 종래의 경찰조직에서 분리되어 중앙은 내무부 소방국에서 지방은 시·도 소방 본부 및 소방서 소속의 소방공무원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신고시에는 앞에서 언급한 내용을 기억해 어떤 상황에서도 침착하고, 올바른 119신고로 자신과 이웃의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생활화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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