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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방식에서 부분준공 부분환지처분 가능 여부환지방식에서 부분준공 부분환지처분 가능 여부


환지방식에서 부분준공 부분환지처분 가능 여부


1. 질의 


가.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도시개발법」(이하 같은법)제50조 제4항에 따른 부분준공 및 부분환지처분이 가능한지

나. 준공 또는 환지처분 전에 건축허가 및 건축물 사용승인이 가능한지? 

다. 환지처분 전 청산금 징수가 가능한지? 




2. 답변 


가.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은 토지부담률 등 토지소유자의 권리의무관계, 기반시설 분담, 환지계획의 변경가능성 등 수용방식 사업과는 다른 특수성이 존재하므로 같은 법 제5조 1항에 3호 및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환지방식의 사업지구가 분할된 경우에 한하여 지구별 부분환지처분 및 부분준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도시개발구역에서의 건축허가 및 건축물 사용승인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 건축계획이 포함되고 같은법 제19조에 따라 건축허가 등이 의제된 경우에는 별도의 허가 없이 건축 등의 행위가 가능하나, 이러한 경우 이외에는「건축법」 등 관련법에 따른 별도의 허가를 받아 건축을 하거나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도시개발법」제35조에 따른 환지예정지에서의 건축행위 등은 같은법 제36조에 따른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과에 따라 해당 토지의 사용ㆍ수익권이 발생하므로 토지 사용을 위해서 반드시 사업준공 또는 환지처분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 같은법 제41조 2항에 따라 청산금은 환지처분을 할 때에 결정되므로, 청산금의 징수 또한 그 금액이 확정된 환지처분 이후에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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