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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회의수당은 언제 지급해야 할까요?통장 회의수당은 언제 지급해야 할까요?



통장 회의수당은 언제 지급해야 할까요? 


1. 질의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 

 8-1. 통장·이장·반장활동보상금(301-05) 


 ○ 기본수당 및 상여금은 기관장이 정한 날 지급 - 통장·이장·반장수당 및 활동비는 해당 월(1일?월말)의 수당 및 활동비를 말한다. 

 문1) 위의 "통장·이장·반장수당 및 활동비" 에서 활동비는 회의 참석수당을 말하는지요? 

 문2) 회의참석 수당은 1회 2만원 월2회 4만원까지 지급하는데, 회의가 매월 10일과 25일에 개최된다고 가정시 회의참석 수당을 두번의 회의가 끝난 25일 이후에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 이와 관계없이 기본수당(20만원) 지급일인 매월 20일날 지급해도 되는지요? 




 2. 답변  

질의 1.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서 통·리장·반장수당 및 활동비(301-05)는 2016. 2. 20.자로 통장·이장·반장활동보상금(301-05)으로 개정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르면 통장·이장·반장활동보상금은 조례에 의하여 읍,면의 이장과 동의 통장에게 지급하는 수당과 읍·면·동의 반장에게 지급하는 활동비입니다. 

 질의 2.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르면 기본수당 및 상여금은 기관장이 정한 날, 회의참석수당은 월2회 적용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참석수당은 실제 회의참석일을 기준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관련 법령에 의거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출처 : 행정자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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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7 - [질의사례/행정분야] - 통장 해촉 및 수당 지급에 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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