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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납폐쇄 기한에 따른 보조금 및 선금 반납에 대한 질의출납폐쇄 기한에 따른 보조금 및 선금 반납에 대한 질의




이번 질의도 출납폐쇄 기한에 대한 내용입니다.


개정된지 얼마 되지 않아 많은분들이 모르고 계실 수도 있으니 업무에 차질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출납폐쇄 기한에 따른 보조금 및 선금 반납에 대한 질의 


1. 질의


안녕하세요

11.30일자로 지방회계법시행령이 개정되었는데 미리 준비해야할 사안인듯하여 질의드립니다. 

<출납 폐쇄기한 이내 처리의 예외(안 제3조) 

국가의 보조금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보조금을 정산하여 반납하는 경우, 선금급(先金給)을 반납하는 경우 등은 출납 폐쇄기한이 지나더라도 다음 회계연도 1월 20일까지 수입 또는 지출 처리할 수 있도록 함.> 

작년엔 출납폐쇄전에 반납까지처리하느라 빠듯했었는데, 

이젠 위 규정에 의거 보조금 반납이나 선금반납은 내년이 되어도 1.20.까지는 처리할수 있게 된게 맞겠지요? 

또 국고보조나 도비보조만이 아니라 시군비 자체재원으로 편성된 민간보조금(경상,자본 등)도 정산반납에 한해서는 내년1.20.까지 처리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2. 답변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부 홈페이지(국민신문고)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조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보조금 및 선금급을 정산하여 반납하는 경우는 다음 회계연도 1월 20일까지 수입 또는 지출 처리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문의주신 시군비 자체재원만으로 편성된 보조금의 경우도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해당되므로 다음 회계연도 1월 20일까지 반납처리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3. 출처 : 행정자치부



아래의 글과 같이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참고하세요.



2016/12/05 - [질의사례/회계분야] - 지방회계법 제7조(출납 폐쇄기한 및 출납사무 완결기한)에 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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