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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출산휴가, 육아휴직시 퇴직금산정 문의

1. 질의 

현재 여직원 중 한분이 

2016년 7월20일 출산예정일로 

3/17-3/31일 (15일)연차 사용 

4/1-6/5일 무급휴가 사용 

6/6-9/3 출산휴가 사용 

2016/9/4~2017/6/30 육아휴직 사용 예정입니다. 

이때 퇴직금 산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급합니다. 

3/17-3/31일 연차사용 기간은 당연히 유급휴가라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퇴직금 산정시 4/1-6/5일 무급휴가 기간에도 퇴직금산정기간에 포함이 되는지, 그리고 출산휴가 육아휴직 기간도 퇴직금 산정 기간에 포함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현재 저희 회사는 퇴직연금가입을 하여 매월 월부담금을 납입하는 방식으로 퇴직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 답변

1.질의하신 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2. 귀 질의내용은 무급휴가 사용후 출산휴가, 육아휴직사용시 퇴직금 산정기간과, 퇴직연금가입에 따른 월부담금 납입방법에 대한 질의로 사료됩니다. 

3.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고,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따라서, 출산예정일이 2016. 07. 20.이라면 출산 후 다음날부터 45일이 보장되어야 하며, 육아휴직을 신청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육아휴직 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육아휴직 대상인 영아의 성명, 생년월일, 육아휴직 개시일 및 종료예정일, 육아휴직 신청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하고(남녀고용지원법 시행령 제6조) 

 -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에는 근로자는 휴직종료예정일을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한 번만 연기할 수 있고, 이 경우 당초의 휴직종료예정일 30일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4.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에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간,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부담금을 납입하면서 출산전후휴가기간 및 육아휴직기간에 대해서도 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 단, 이와 달리, 무단결근 등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인 경우에는 유·무급을 불문하고 연간 지급된 임금 총액의 12분의 1의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퇴직급여보장팀-1090, 2007.3.15.) 

 - 따라서, 출산전후휴기간 및 육아휴직기간에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 답변내용은 개별적,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관련 법령 적용관계가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3. 출처 : 국민신문고(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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