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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근로자의 연간근로시간은 2,052시간으로 장시간 노동에 노출 되어 있습니다. 현재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아 1주 최대 68시간까지 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OECD 최장 수준인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사실상 무제한 연장근로가 가능한 특례업종을 대폭 축소하여 장시간 노동을 개선하기 위하여 2018년 7월 1일,개정된 근로기준법이 시행됩니다. 오늘은 달라지는 근로기준법 및 주 52시간 근로시간 계산방법을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52시간 근로시간 계산방법주52시간 근로시간 계산방법

1. 달라 지는 근로기준법

▼ 연장근로, 휴일근로를 포함하여 1주 최대 근로시간이 52시간(68시간→ 52시간)으로 단축됩니다. 1주는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하며, 근로자의 소득 감소 및 중소기업의 경영상 부담 등을 고려하여 기업규모별로 2021년 7월 1일까지 단계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시행시기>

① 300인 이상 및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 2018년 7월 1일부터 

②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21개 업종 : 2019년 7월 1일부터 

③ 50 ~ 300인 미만 : 2020년 1월 1일부터 

④ 5 ~ 50인 미만 : 2021년 7월 1일부터


1주 최대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단축1주 최대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단축


▼ 상시근로자수 30인 미만 사업장은 노사 서면 합의 시 1주 8시간 범위 내에서 한시적으로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합니다. 특별연장근로 인정시간은 2021년 7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입니다.


▼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업종을 26개에서 5개로 축소(2018년 7월 1일부터)하고, 특례도입 사업장은 11시간 연속휴식시간을 보장합니다(2018년 9월 1일부터). 특례업종은 연장근로의 한도를 적용받지 않고 있어 합의하여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장시간 노동이 무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제도란>

일반 공중의 생활상 불편을 초래하거나 사업목적의 달성이 어렵게 되는 경우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해 예외적으로 연장근로한도(1주 12시간)를 초과하여 근로할 수 있게 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특례업종을 26개에서 5개로 축소특례업종을 26개에서 5개로 축소


▼ 2018년 3월 20일부터 휴일근로 가산수당 할증률을 명시합니다.

연장근로 가산)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한 경우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을 합니다. 

휴일근로 가산) 연장근로와 휴일근로 가산율의 중복지급 논란을 법률로 명확히 정리하였습니다. 1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8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0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야간근로 가산) 야간근로(오후 10시 ~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한 경우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야간근로가 휴일근로, 연장근로와 중복 시 야간근로 가산수당은 추가 지급합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을 민간 사업장에서도 유급휴일로 의무 적용합니다. 민간기업도 명절(설날, 추석), 국경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하도록 의무화합니다. (휴일 ±15일 추가) 기업규모별로 2년에 걸쳐 3단계로 시행을 합니다.


<시행시기>

① 300인 이상 : 2020년 1월 1일부터 

② 30 ~ 300인 미만 : 2021년 1월 1일부터 

③ 5~30인 미만 : 2022년 1월 1일부터


관공서의 공휴일을 민간 사업장에서도 유급휴일로 의무 적용관공서의 공휴일을 민간 사업장에서도 유급휴일로 의무 적용


▼ 18세 미만 연소근로자의 1주 최대 근로시간을 40시간(46시간 → 40시간)으로 단축합니다.(2018년 7월 1일부터) 1일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연장근로 한도는 1일 1시간, 1주 5시간 이내 입니다. (40시간 = 주 35시간 + 연장근로 5시간)


연소근로자의 1주 최대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단축연소근로자의 1주 최대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단축


연소근로자가 연장 및 휴일근로를 할 경우 통상임금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토요일인 무급휴무일인 경우 개정 전에는 1일 7시간 5일 근무 후 토요일에 5시간 근무하면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개정 후에는 토요일에 5시간 근무하면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50%가산하여 지급을 합니다. 유급휴일에 8시간 근무할 경우 8시간 이내 휴일근로이므로 통상임금의 50%이상을 가산합니다.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 가산할증률연장근로 및 휴일근로 가산할증률

2. 근로시간 계산

▼ 연장근로 산정사례 1



Q) 연장근로시간 위반 여부 등을 판단하는 ‘1주’의 단위기간이 궁금합니다.가령, 월요일~일요일처럼 특정 단위기간의 7일 인가요? 아니면 임의로 정한 7일인가요?

A)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1주’의 기산점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노사 협의로 내부규정,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정함이 없다면, 사업장에서 노무관리, 근로시간, 급여산정 등을 위해 산정단위로 적용하고 있는 기간이 됩니다. 1주 연장근로 한도 위반 여부 등도 사업장에서 적용하는 단위기간별로 판단합니다.


연장근로시간 1주위 단위기간연장근로시간 1주위 단위기간


▼ 연장근로 산정사례 2


Q) 주중 명절 3일(월~수) 동안 매일 8시간씩 휴일근로를 했다면, 이 3일의 휴일근로도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나요?

A)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주중 명절3일 휴일근로 연장근로시간 포함여부주중 명절3일 휴일근로 연장근로시간 포함여부


▼ 연장근로 산정사례 3



Q)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인 사업장에서 ‘화~금’ 매일 8시간씩, 토요일 8시간 근로를 한 경우, 토요일 근무가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나요?

A) 실근로시간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해야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에 일을 했어도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으며, 가산임금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무급휴무일은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이 아니므로 사업주가 휴무일 근로를 시키기 위해서는 근로자와 합의해야 합니다.


월요일에 휴일이 있어 근로를 하지 않은 경우월요일에 휴일이 있어 근로를 하지 않은 경우


월~금 40시간을 채우고 토요일에 근로한 경우 토요일 근로는 법정근로시간(40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에 해당이 됩니다.


월~금 40시간을 채우고 토요일에 근로한 경우월~금 40시간을 채우고 토요일에 근로한 경우


▼ 연장근로 산정사례 4


Q) 1일 15시간씩 1주에 3일 근무하면 1주 근로시간이 45시간이 됩니다. 이 경우 주 최대 근로시간인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나요?

A) 근로기준법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규정합니다. 1주 총 근로시간이 52시간 미만이라도 1일 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의 합이 12시간을 초과하면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1일 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의 합이 12시간을 초과하면 법 위반1일 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의 합이 12시간을 초과하면 법 위반


▼ 연장근로 산정사례 5


Q) 월~금 5일간 10시간씩 연장근로하고, 일요일에 휴일근로 8시간을 추가했다면 연장근로 한도 위반인가요?

A) 주휴일 8시간 근로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해당되며, 주 연장근로 합계가 18시간으로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주 연장근로 합계가 18시간으로 법 위반주 연장근로 합계가 18시간으로 법 위반


▼ 연장근로 산정사례 6



Q) ‘월~금’에 12시간 연장근로 후, 일요일 근로가 불가피하여 근로자와 사전 합의해서 ‘휴일대체’로 일요일 근로를 시켰습니다. 이 경우 일요일 근로시간도 연장근로에 포함되나요?

A) 근로자와 사전 합의하여 ‘휴일대체’를 했다면, 당초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대체한 날이 휴일이 됩니다. 다음 주의 특정한 날과 대체했더라도 당초 휴일의 근로는 ‘통상의 근로’가 되고 1주 12시간 초과로 위반입니다. 당초 휴일은 통상의 근로이므로 ‘휴일근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지만, 주 40시간을 초과한 경우 ‘연장근로 가산수당’은 발생합니다.


일요일 근로시간도 연장근로에 포함되나요?일요일 근로시간도 연장근로에 포함되나요?


▼ 연장근로 산정사례 7


Q) 취업규칙에 1주 소정근로시간을 1일 7시간, 주 35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주 35시간 외에 13시간을 추가로 근로했다면 근로시간 위반인가요?

A) ‘연장근로’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말하므로 당사자 사이에 약정한 근로시간인 7시간을 넘어도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주 35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인 경우 13시간을 추가 근로했어도 총 근로시간이 48시간 (연장근로 8시간)이므로 법 위반이 아닙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을 1일 7시간인 경우1주 소정근로시간을 1일 7시간인 경우


▼ 연장근로 산정사례 8


Q) ‘단시간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인 경우에도 13시간을 추가로 근무해도 되는 건가요?

A) 단시간근로자의 연장근로 한도 및 가산수당 지급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간제법 제6조에 따르면 소정근로시간 외에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고, 초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단시간 근로자는 주 40시간 이내 라도 당사자가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이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면 기간제법 제6조 위반이 됩니다.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시간단시간근로자의 근로시간


공무원의 경우도 주52시간 근무가 점진적으로 도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현재 월 57시간까지 초과근무가 인정이 되고 있는데요. 이와관련 공무원 복무규정 등이 개정된다면, 공무원도 주52시간 근로시간이 적용이 되어 매주 초과근무를 12시간 이상 할수 없으므로 월 48시간(=4주 × 12시간)으로 변경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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