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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와 일반환자의 같은 병실 입원정신질환자와 일반환자의 같은 병실 입원


정신질환자와 일반환자의 같은 병실 입원 


1. 질의 


정신질환자를 일반환자와 같은 병실에 입원시킬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 답변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정책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정신병 환자는 정신병 입원실외에는 입원시키지 아니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3.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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