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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동스쿠터 수입통관 문의 전동스쿠터 수입통관 문의


전동스쿠터 수입통관 문의 


1. 질의

중국에서 전동스쿠터를 수입통관하고자 합니다.

밧데리가 분리되는 모델이며 리튬이온전지를 사용합니다. 

통관에 필요한 인증이나 국내시판 하기위한 인증사항이 있는지 안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 답변 

 ㅇ 수입되는 물품의 수입요건 등을 알기 위해서는 우선 정확한 품목번호가 확인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통관 당시 물품의 정확한 구성 및 형태, 구체적인 작동원리나 기능 등이 확인되어야만 품목번호 10단위의 검토가 가능합니다. 

ㅇ 문의하신 물품에 대해 검토한 결과 HS CODE 제8711.90-9000호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되며, 이 호에 분류되는 물품은 세관장확인물품으로 지정된 것이 아니어서 통관단계에서 세관장이 확인하는 수입요건은 없습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개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수입요령을 이행하여야 하는 물품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그 해당 여부 및 요령 이행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번거로우시더라도 소관기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동차관리법 / 대기환경보전법 / 소음진동규제법 이륜차 배출가스 및 소음에 대한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인증을 받아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자기인증을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관련기관 및 연락처

 - 배출가스·소음인증 관련 : 한국환경공단(☎ 032-590-5000) 

 - 자기인증 관련 : 자동차성능연구소(☎ 031-369-0278)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폐기물부담금납부대상제품은 수입 후 한국환경공단에 납부 대상여부를 확인받아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 관련기관 및 연락처 : 한국환경공단 공단본부(☎ 032-590-4000) 

ㅇ 저희 고객지원센터는 관세율표상에 특게되어 있거나 동일물품의 분류사례가 있는 물품에 대해 참고적으로 품목번호를 안내해 드리는 부서로서 품목번호의 결정기관은 아니며, 품목분류에 대한 정확한 유권해석을 원하실 경우 보완자료와 신청서를 구비하여 관세평가분류원(☎ 042-714-7530)으로 「품목분류사전심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관세평가분류원 홈페이지(http://cvnci.customs.go.kr) >> 관세평가분류 >> 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 참조]


3.  출처 :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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