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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관의 직무위임 및 재정사항 합의 생략 가능 범위재무관의 직무위임 및 재정사항 합의 생략 가능 범위

재무관의 직무위임 및 재정사항 합의 생략 가능 범위재무관의 직무위임 및 재정사항 합의 생략 가능 범위


재무관의 직무위임 및 재정사항 합의 생략 가능 범위 

1. 질의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제5조(재무관의 직무위임) 제1항 제2호와 제22조(재정사항의 합의) 제2항의 규정에 보면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는 직무위임이 가능하며 재정사항의 합의를 생략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라 함은

 1. 법령 또는 조례에 지출해야 하는 의무사항만 있고 금액은 별도 지정되어 있지 않는 경우 또는

 2. 법령 또는 조례에 지출해야 하는 의무사항과 지원금액까지 별도로 정해져 있는 경우 위의 1번과 2번중 어느것이 정확한 의무적 경비로 봐서 직무위임과 재정사항 합의가 생략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답변 

헌법과 법률에서 의무와 재량지출을 정의하거나 기준을 제시하는 직접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제5조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란 법령 또는 조례가 지출의 직접적인 근거가 되어 반영구적으로 지출의무가 발생하는 경비를 말하며, (법정)교부금, 법정부담금(연금, 건강보험), 사회보장 및 소득이전지출, 기타 법정 경비 등이 이에 속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법령 또는 조례에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에 해당할 경우 재정사항 합의를 생략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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