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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계속공사 1년안에 준공가능한지 여부장기계속공사 1년안에 준공가능한지 여부


장기계속공사 1년안에 준공가능한지 여부


1. 질의 

안녕하세요.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약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015년 4월 15일부터 2016년 3월 31일까지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중입니다. 

총차 계약금액은 4천5백만원이며 

1차수(2015.4.15.~12.31) 계약금액은 4천만원, 

2차수(2016.1.1.~2016.3.31) 계약금액은 5백만원입니다. 

발주담당자가 2015년 7월에 총 계약물량을 다 채웠으므로 설계변경을 하여 1차수 계약금액을 4천5백만원으로 변경(2차수 게약금액은 0)하고 2015년 8월경에 준공처리하겠다고 합니다. 

장기계속계약임에도 1차년도에 준공처리가 가능한지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2. 답변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장기계속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에 따라 이행에 수년이 걸리는 공사·제조 또는 용역 등의 계약에 대하여 총액으로 입찰하여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낙찰된 금액의 일부를 연차별로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이고, 

동법 시행령 제78조 제2항에 따라 낙찰 등에 의하여 결정된 총공사금액을 부기하고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제1차공사를 이행하도록 계약을 체결하되, 제2차공사 이후의 계약은 부기한 총공사금액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에서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장기계속계약은 총공사를 분할하여 연차별로 이행할 것을 약정한 계약이므로 차수별 계약은 원칙적으로 당해 차수분 계약이 준공된 이후에 발주하는 것이나 예산배정사정 또는 공사목적물의 특성이나 현장여건에 따라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전체계약금액 범위내에서 금차공사 이후의 공사내용을 금차공사에 반영하는 둥 설계변경을 통하여 재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출처 : 행정자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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