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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취득세 감면후 추징과 관련임대주택 취득세 감면후 추징과 관련




임대주택 취득세 감면후 추징과 관련


1. 질의


1. 업무처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 궁금한 사항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에 따라 매입임대주택사업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 받은후 임대의무기간내에 임대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1) 상속인이 임대사업자 등록이 안된 경우 추징가능여부

2) 상속인이 임대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으나 해당 취득세 감면 주택의 임대물건 변경등록이 취득일(상속개시일)로부터 60일이 아닌 상속재산 취득신고납부기한인 6개월이내에 등록한 경우 추징가능여부 를 알고자 합니다. 

참고로 조세심판원 조심2014지1322,2014.11.27.에 따르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임대사업자가 아닌 전배우자에게 임대주택을 매각한 경우 임대주택으로 계속 사용이 되고 있더라도 추징대상이 된다는 판례가 있었습니다. 

사망의 경우에는 어찌 해석해야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2. 답변

귀하께서 문의하신 지방세 감면관련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제1항에서는 「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지방세를 감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을 적용할 때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가 아닌 사유로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ㆍ증여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3조제1항에서는 법 제3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란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서 정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임대주택법 시행령」제13조제2항제2호 및 제3호를 보면 임대사업자가 부도, 파산, 그 밖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분양전환허가 또는 분양전환승인을 받은 경우와 건설임대주택으로서 임대 개시 후 해당 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이 지난 경우로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해당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에 합의하여 임대사업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임차인에게 분양전환하는 경우에 임대의무기간 이내에 매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서 정한 사유가 아닌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는 추징대상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3. 출처 : 행정자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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