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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무료폰트의 저작권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인터넷 등을 보면 무료폰트라고 해서 다운받을 수 있는 폰트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폰트를 무료로 이용해도 될까요? 폰트는 저작권법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폰트는 저작물로서 보호가 됩니다. 저작권자의 이용허락 없이 무단으로 이용하게 될 경우 저작권 침해입니다. 무료 폰트라고 하더라도 개별 라이선스를 정확하게 확인하여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사전허락을 받고 이용을 하여야 합니다. 주의할 것은 무료로 다운받았더라도 실제 무료폰트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에서 만든 폰트의 경우 대부분 무료이며 사용에도 제약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고양시에서 만든 고양체, 아산시에서 만든 이순신체, 이순신 돋움체, 전주시의 전주완판본체, 광주시의 빛고을광주체, 국방부에서 제작한 호국체 등을 소개했네요. 앞으로도 지자체나 공공기관 등에서 만든 이쁜 무료폰트 등을 지속적으로 소개해 나갈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기대해주세요. 위에서 소개한 무료폰트는 무료프로그램 카테고리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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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0muwon.com/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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