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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운영공통경비 사용범위의정운영공통경비 사용범위




의정운영공통경비 사용범위 


1. 질의

의정운영공통경비와, 사무관리비를 구분해서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례를 여쭙니다. 사례별 판단해서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매회기마다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목각메모지함, 의원 명패: 본회의장 및 상임위원회실 비치용인데요,, 지방의회가 주관하는 회의 추진 사무용품이므로 공통경비로 집행하여야 하나요? 

 2. 그렇다면 의원사무실의 a4용지, 프린터 토너, 각종 소모품, 부속실의 찻잔 구입 등 그러한 소모성 물품 구입도 공통경비인지 궁금합니다.. 

 3. 또 소모품이 아닌 의원사무실의 냉장고 등 구입비는 자산및 물품취득비로 가능한건가요? 사무관리비와, 의정운영공통경비는 건건이 판단할 사항인가요? 

2. 답변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부 홈페이지(국민신문고)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1에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지방의회 또는 위원회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공통적인 경비로 공청회, 세미나, 각종 회의 및 행사, 위탁교육 등의 소요경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에서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회계관계공무원 및 업무추진비 집행 공무원은 별표 2에 규정된 직무활동에 대하여 집행하여야 하며,


별표2 4호 다목(해당 지방의회, 다른 지방의회, 교육기관에서 개최하는 직무와 관련된 위탁교육에 필요한 교육비)과 라목(해당 지방의회가 주관하는 회의, 행사 또는 교육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용품 등의 구입, 현수막의 제작 및 임차료의 지급)이 의정운영공통경비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사무용품 등’이라 함은 현장에서 소요되는 최소한의 필기구 및 음료 구입비 등을 말합니다. 


따라서, 


정례회 및 임시회에서 사용되는 목각메모지함 및 의원 명패 제작은 사무관리비에서 집행하고, 


2번 질의에 대한 소모성 물품도 관서운영비적 성격으로 사무관리비에서 집행하고, 


냉장고는 정수책정 대상물품으로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집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출처 :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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