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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승진 관련 


1. 질의 

우대승진의 경우 4년이상 재직자로서 읍면동에서 6월이상 계속 근무하고 있는자를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1. 2010. 10.11 공무원임용 

2. 2015. 01.01 전입, 강등(8급-->9급), 동에 근무 

3. 2015. 06.10~2015.07.01까지 연가사용 이 대상자의 경우 

7.1일 현재 동에서 6개월이상 근무하고 있는자로 보아 7.1일자로 우대승진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답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의2에 따라 우대승진의 경우 읍·면·동에서 6개월이상 근무하고 있어야 하며, 4년 이상 일반직 9급 공무원으로 재직하여야 합니다. 

6개월이상 계속 근무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으나,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4조의 승진임용의 제한사유에 복무상 휴가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귀하의 경우 2015.7.1.기준으로 6개월이상 근무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출처 : 행정자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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