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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가미사용일수의 가산일수 산정에 관한 질의입니다.


참고로 연가보상일수 및 가산일수산정은 첫번째 소수점자리에서 절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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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가미사용일수와 관련하여 가산일수 산정방법


 1. 질의

 
 연가 가산시 병가미사용 1일, 지난연도 연가미사용 일수 1일 이상이면 1일을 더해서 해당연도에 가산해주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만약 연가보상을 받고도 연가 미사용일이 0.22일이 남았다면 이를 해당연도 연가에 1일로 가산할 수 있는지요?? 

 연가미보상일수가 1일이상 남아 있어야 가산해 주는 걸로 아는데...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2. 답변 


 -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부 지방인사제도과입니다.

 - 지각.조퇴.외출 및 반일연가는 종별 구분없이 각각의 시간을 모두 합산하여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하여 공제합니다. (8시간 미만의 잔여시간은 계산하지 않음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에 따라 기관의 예산사정에 따라 결정된 지급일수를 초과한 미사용 연가 일수가 1일 이상인 경우 연가가 가산되므로 동 규정에 따른 미사용연가일수가 0.2일인 경우 1일의 연가가산이 가능합니다.

 -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추가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부 홈페이지(www.moi.go.kr) 또는 행정자치부 지방인사제도과(02-2100-386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3. 출처 : 행정자치부



4. 아랫글과 같이 보시면 더욱 좋습니다.

2016/12/15 - [질의사례/행정분야] - 육아휴직전 사용연가일수 기준 및 사용 등

2016/12/07 - [질의사례/행정분야] - 군경력이 있는 신규직원의 연가산정

2016/12/01 - [정보] - 공무원을 위한 연가보상일수 연가보상비 계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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