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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공사에 대한 신규단가로 적용이 가능한가요??야간공사에 대한 신규단가로 적용이 가능한가요??




야간공사에 대한 신규단가로 적용이 가능한가요?? 


1. 질의 


오수관로 공사현장입니다. 

도심지역이라 주간에 공사가 어려워 야간에 공사를 시행할려고합니다. 

기존(주간) 터파기 단가를 야간단가로 변경시 적용기준? 

1.기존 터파기 단가에 야간할증만 추가적용하여 신규단가로 적용이 가능한지? 

2.신규 단가로 산출해야 하는지?




2. 답변


1. 질의내용 : 

야간할증 적용기준 


 2. 검토내용 

건설공사 표준품셈 ‘1-15 노임의 할증 및 1-16 품의할증/4.야간작업’에 야간 작업 시 품 및 노임 할증에 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며, 이를 기초로 품의할증과 노임의 할증을 모두 적용할 경우 노무비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노무비 = {노무품×(1+a1)}×{노임단가×(1+a2)} 

 예) a1=품의할증, a2=노임할증이며, a1=25%, a2=50% 경우, 야간작업시의 노무비는 주간 작업시 노무비의 1.875배임 

 - 표준품셈에서 제시한 야간할증은 노무품에 부여하는 할증이며, 기계경비의 야간할증과 발주처 사유로 발생한 작업시간 제한으로 인한 할증은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ㅇ 당해 현장에 야간할증을 어떻게 적용할지 여부는 설계변경(계약변경) 사항으로 계약법(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0조) 및 계약예규 등 관련 규정과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발주기관의 장이 결정(진행중인 공사의 경우 계약당사자간 협의)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유의) 먼저,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에 대한 기술적 해석은 건설기술진흥업무운영규정에 따라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있음을 알려드리며, 

본 회신내용은 해당질의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3.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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