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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은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를 정하고 국가기관을 구성하는 근거가 되며 행정관청이 국민을 위해 일하도록 만들며, 권리구제를 위한 재판의 근거가 됩니다. 또한 그 기능과 효력에 있어 일정한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알기쉬운 헌법,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법령의 종류 알아보기알기쉬운 헌법,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법령의 종류 알아보기

보통 법이라고 하면 국회에서 만드는 법률을 가리키지만 국민의 일상생활에 법률 못지 않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규범에는 헌법, 조약, 행정부에서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 만드는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하는 조례, 규칙 등이 있어요. 넓은 의미에서 "법"이라 이 모두를 포함하며, 보통 "법령" 이라고 합니다. 


1.헌법

헌법은 한나라에서 최상위의 법 규법으로 국민의 군헌법은 한 나라에서 최상위의 법 규범으로 국민의 권리ㆍ의무 등 기본권에 관한 내용과 국가기관 등 통치기구의 구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모든 법령의 기준과 근거가 됩니다. 따라서 법률, 대통령령 등 법령은 헌법정신과 이념에 따라야 하고,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하여 그 효력을 없애기도 합니다

2.법률 

보통 우리가 말하는 법은 법률을 가리킵니다. 법률은 헌법에 비해 보다 구체적으로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며, 행정의 근거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법체계상 가장 중요한 근간을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3.조약 

우리나라 헌법은 대통령이 다른 국가와 맺은 조약에 대하여 국제법상 효력뿐만 아니라 국내법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외국과 맺은 조약이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이나 국가 안보에 관한사항을 담고 있으면 법률과 동등한 효력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4.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은 법률에 규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법률에서 그에 관한 모든 사항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만을 정하고 그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국가 정책을 집행하고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에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하위규범이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입니다. 헌법도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률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거나, 총리령과 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5.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규칙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가 정하는 규범이 조례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규범이 규칙입니다. 조례와 규칙은 자치법규라고 하며, 자치법규의 효력은 관할 지역에 한정된다는 점이 다른 법령과 다른 점입니다.

6.법률의 적용순위

법률에도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법 마다 해석이 다른 경우 상위법우선원칙, 신법우선의 원칙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적용합니다. 


가. 상위법우선의 원칙 

 - 헌법 > 법률 >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규칙(총리령, 부령) > 조례 > 규칙 > 고시(공시,공고와공급) > 예규(관례) > 민속습관 (하위법은 상위법의 내용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유효합니다.)

 

나. 신법우선의 원칙 

 - 법률 개정과정에서 개정이전의 법과 내용이 배치될 경우, 부칙에 제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이상 개정법을 따릅니다.


다. 특별법우선의 원칙 

 - 보통 특별법은 법이 만들어진후 세세한 부분까지 고려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안이 중요한 부분이라면 특별법으로 지정하고, 일반법률과 같은 분류에서 내용이 다르면 특별법을 우선시 합니다. 


7. 그림으로 보는 법 만드는 과정

7-1. 법률안 만드는 과정 - 국회에서 개정하거나 만듬(위헌성은 헌법재판소에서 판단) 

법률안 만드는 과정법률안 만드는 과정


7-2. 대통령령(시행령) 만드는 과정 - 대통령이 정하는 명령(국회에서 통과 되어야 함, 위헌성은 법원을 거처 대법원에서 판단) 

대통령령(시행령) 만드는 과정대통령령(시행령) 만드는 과정


7-3. 부령(시행규칙) 만드는 과정 - 대통령이 정한 명령안에서 국무총리나 각부장관이 정하는 명령, 각각 총리령 부령이라고도함. (국민에게 영향을 주는 것은 법률과 시행령임. 시행규칙부터는 행정적 사항만 가능)

부령(시행규칙) 만드는 과정부령(시행규칙) 만드는 과정

8. 법규명령과 행정규칙

법규명령이란 행정청이 제정하는 행정입법 중에서 국민과 법원에 대해서 구속력을 갖는 것을 의미하고, 행정규칙이란 행정부 내부를 규율하기 위해 제정하는 행정입법입니다. 행정규칙은 국민과 법원에 대해 구속력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규명령은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계되는 사항으로 국회에 의해 제정되어야 할 것을 행정기관에 위임한 것입니다. 따라서 법규명령은 법률처럼 국민과 행정부,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있습니다. 법규명령에 위반한 행정청의 행위는 위법한 행정처분이 됩니다. 법규명령 중에서 법률에 의해 위임된 사항을 제정하는 '위임명령', 법률의 실시에 관한 구체적·기술적 사항을 제정하는 '집행명령'이 있습니다. 



또한 대통령이 법률의 위임을 받아 제정하는 법규명령을 '대통령령'이라 하고, 행정각부장관이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을 받아 제정하는 법규명령을 '부령'이라 합니다. 보통 대통령령은 '시행령', 부령은 '시행규칙'이라고 부릅니다. 행정규칙은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는 사항이 아니라 행정조직내부에서 그 조직이나 업무처리절차·기준 등에 관해 제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행정조직 내부에서는 구속력을 갖지만 국민이나 법원에 대해서는 구속력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체로 행정규칙은 훈령, 예규, 고시, 지침 등으로 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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