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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요금 소득공제 관련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요금 소득공제 관련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요금 소득공제 관련 



 1. 질의 



 아이 돌보미 서비스 이용 요금 소득공제 되나요?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요금 소득공제 관련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요금 소득공제 관련




 2. 답변 


아이돌봄서비스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임받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1조의2제6항제8호 및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6조제1호와 제3호에 해당하는 업종 외의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는 사용료, 수수료 등의 대가에 해당되어 신용카드 등(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유아교육법 또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유치원, 어린이집에 해당하거나 초중등교육법에 다른 학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다른 학원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교육비 특별세액공제에 아이돌봄서비스가 해당되지 않아 공제가 어렵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⑥법 제126조의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을 합계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8.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업종 외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및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는 제외한다)에 지급하는 사용료·수수료 등의 대가



3. 출처 :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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