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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가 취업할 수 없는 기관은 어디인가요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가 취업할 수 없는 기관은 어디인가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가 취업할 수 없는 기관은 어디인가요?


.1. 질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가 취업할 수 없는 기관은 어디인가요? 



2. 답변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6년 6월 30일 시행)에 따라 유치원,학교,학원,교습소,청소년 보호재활센터,청소년활동시설,청소년쉼터,어린이집,아동복지시설,체육시설에 처음 도입되었으며, 

2008년 2월 4일에는 성매매피해상담소,공동주택관리사무소(경비 업무종사자만 해당), 

2010년 1월 1일에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010년 4월 15일에는 개인과외교습자, 

2012년 8월 2일에는 의료기관(의료인만 해당),가정방문 학습지교사, 

2013년 6월 19일에는 ‘경비업법인,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PC방),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청소년활동기획업소, 청소년게임제공업소,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청소년실을 갖춘 노래 연습장업’ 등이 신규로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최초 도입 당시에는 취업제한기간이 5년이었으나 2008년 2월 4일부터 10년으로 확대되었고, 2010년 4월 15일부터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서 성인 대상 성범죄자까지로 적용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성범죄 경력자가 취업할 수 없는 기관> 

<성범죄 경력자가 취업할 수 없는 기관>

  

분류

시설현황

 비고

교육시설

▸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기타학교유치원

▸ 학교교과교습학원평생직업교육학원(성인대상제외), 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의료기관

▸ 어린이집

▸ 아동양육시설아동일시보호시설아동보호치료시설

▸ 자립지원시설아동상담소아동전용시설공동생활가정

▸ 지역아동센터

▸ 료기관지역보건법 제22조 적용(의료법에 대한 특례 보건의료원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 또는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치과의원 또는 한의원으로 보고,보건소 및 보건지소는 같은 호에 따른 의원치과의원 또는 한의원으로 본다.) 의료인(의사한의사간호사조산사)

 

청소년

관련시설

청소년보호·재활센터청소년수련관청소년수련원문화의집특화시설야영장유스호스텔청소년쉼터성매매피해상담소청소년지원시설

문화시설등

공연장영화상영관도서관박물관미술관문예회관문화원문화의집

과학관평생교육시설자연휴양림수목원사회복지관

▸ 야외음악당 등 공연시설

▸ 화랑조각공원 등 전시시설

▸ 지역문화복지시설

시민회관어린이회관공원광장고수부지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공공용시설로서 청소년활동 또는 청소년들이 이용하기에 적합한 시설

체육시설

 

골프장스키장자동차경주장종합체육시설골프연습장수영장체력단련장당구장,썰매장요트장조정장카누장빙상장승마장각종 체육도장 등 (무도학원무도장 제외)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 연립주택아파트 등 공동주택관리사무소(경비업무 종사자)

기타

경비업법인(경비업무 종사자)

▸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일반PC), 복합유통게임제공업(멀티방), 청소년활동기획업소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청소년게임제공업(일반오락실), 청소년실을 갖춘 노래연습장업

'13.6.19

시행

 

 아동․청소년관련 기관 등의 장은 해당 기관에 취업하려는 자(취업중인 자 포함)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경찰서에 성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하며, 성범죄경력 조회를 요청받은 해당 경찰서는 조회대상자의 성범죄경력 유무를 확인하여 조회를 요청한 기관장에게 회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15년 1월부터는 경찰청의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http://crims.police.go.kr)에서도 온라인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 및 회신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한편, 아동․청소년관련 기관의 장이 종사자에 대해 성범죄경력을 확인하지 않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제1항에서 취업제한자로 규정된 자가 법을 위반하여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으면 해당자에 대해 해임을 요구하고 시설을 운영 중인 경우에는 아동․청소년관련 기관 등의 폐쇄를 요구할 수 있으며 

또한,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아동․청소년관련 기관 등에 폐쇄를 요구한 경우에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아동․청소년관련 기관 등의 폐쇄, 등록․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으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 출처 :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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