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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결재 관련-법인카드(그린카드) 할인금액 처리문의 



1. 질의 

1. 법인카드(NH농협 그린카드)할인금액 처리와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2. 우리과에서는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현장교육을 실시하면서 교육시설 이용에 따른 지출을 법인카드(NH농협 그린카드)로 결제하였는데 농협중앙회에서 그린카드 사용시 할인되는 시설이라고 하여 총 사용금액중 10,000원이 할인된 금액이 청구되었습니다. (본건은 그대로 청구되고 총금액중 10,000원이 할인되어 청구됨) 

3. 위의 10,000원이 할인된 금액은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가. '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의 신용카드 사용절차의 신용카드 사용 인센티브 '적립금 '으로 보아서 10,000원을 세입조치 해야하는지? 

나. 지출결의시 카드 청구금액만 결의를 해야 하는지? 

다. 아니면 제 3의 방법으로 해야하는지요? 




2. 답변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지출원이 지급명령을 발하거나 출납원이 지급을 할 때에는 채무가 확정되고 지급기한이 도래한 후 정당한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신용카드 사용시 회계처리 절차에 따르면 신용카드 결제일이 도래하여 대금청구서 등에 의하여 지급을 결정 및 지급(해당 신용카드 결제 계좌에 대금을 입금)하는 것을 지출로 봅니다. 

따라서 시설 사용료를 법인카드로 결제하여 발생한 할인금액은 지출원인행위액의 정정에 해당하므로 지출시에는 사유를 적시하여 청구금액대로 지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출처 : 행정자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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