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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시간선택제공무원의 종류 및 봉급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2017/03/04 - [정보] - 시간선택제 공무원 알아보기(종류 및 보수 지급 등)


그럼 이번에는 시간선택제공무원의 수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수당의 종류

수당의 종류는 전일 공무원의 수당과 같습니다.


공무원의 수당체계는 아래글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7/03/03 - [정보] - 공무원수당(수당, 실비보상 등) 체계 국가직 vs 지방직 비교


2. 수당 지급기준

시간선택제공무원의 수당도 봉급과 같이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이 됩니다. 단. 복지후생적 수당(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등)은 전일제 공무원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정액급식비는 출근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을 합니다.


3. 지급액의 산정방법

가)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ㅇ 지급액 = 전일근무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월 지급액


시간선택제공무원의 가족수당 지급예시)시간선택제공무원의 가족수당 지급

나) 육아휴직수당

ㅇ 지급액 = 시산선택제근무를 하는 공무원 등 월봉금액의 40% (단, 상한액 월 100만원 미치 하한액 월 50만원 적용)


다) 정근수당

ㅇ 지급액 = 근무연수에 따라 시간선택제근무를 하는 공무원등 월봉금액의 0%에서 50%까지 차등지급


정근수당 지급 기준 구분표정근수당 지급 기준 구분표


ㅇ 가산금 = 근무연수에 따라 전일근무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월 지급액


정근수당가산금 지급 기준 구분표정근수당가산금 지급 기준 구분표



ㅇ 지급대상기간 중 전일제에서 시간선택제 등으로, 시간선택제 등에서 전일제로 전환한 공무원의 경우 다음의 계산식을 따릅니다.

 

 - 지급액 = 전일근무시 지급액 × {전일근무월 + (시간제근무월 × 주당근무시간 / 복무규장상 주당근무시간)} / 6월


시간선택제공우뭔 정근수당 지급시간선택제공우뭔 정근수당 지급


예시)

시간선택제공우뭔 정근수당 지급예시시간선택제공우뭔 정근수당 지급예시

라) 정액급식비는 출근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

ㅇ 지급액 = 전일근무 공무원 지급액 × 시간선택제근무를 하는 공무원의 주당 출근 근무일수 / 복무규정상 주당 출근근무일수(5일)


시간선택제공우뭔 정액급식비 지급예시시간선택제공우뭔 정액급식비 지급예시

마) 연가보상비

ㅇ 12월 31일(또는 퇴직일 전일) 현재 시간선택제근무를 하는 공무원 등 월봉급액의 86% × 1/30 × 1/(1일당 근무시간) × 연가보상시간(140시간 이내)


ㅇ 1일당 근무시간 = 시간선택제근무를 하는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  복무규정상 주당 근무시간 × 8시간


* 시간선택제근무를 하는 공무원등의 “연가보상시간” 계산은「공무원임용규칙」 제12장(시간선택제 근무)을 따름 


* 시간선택제근무를 하는 공무원 등은 연가보상비를 12월 31일(또는 퇴직일 전일) 기준으로연 1회 지급합니다.


시간선택제공우뭔 연가보상비 지급예시시간선택제공우뭔 연가보상비 지급예시


ㅇ 연도 중 전일제에서 시간선택제 등으로 또는 시간선택제 등에서 전일제로 전환한 공무원의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지급.


* 연가보상비 : 12월 31일(또는 퇴직일 전일) 현재 봉급표상의 월봉급액의 86% × 1/30 × 연가 보상일수(20일 이내)


* 봉급표 상의 월봉급액은 전일 근무시의 월봉급액임.


* 연봉제 적용대상자의 월봉급액 산정시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은 성과연봉을 제외한 연봉월액의 78%(성과급적 연봉제 대상공무원 중 과장급이 아닌 5급(상당) 공무원은 84%)를 기준으로 하며, 이때 전일 근무시의 연봉월액임.



* 연가보상일수 = 미사용연가일수 × 〔12개월 - 제외기간(개월)〕/ 12개월


* 제외기간 산정은 〔「공무원 복무규정」상의 주당근무시간 - 주당 시간제근무 시간〕/ 「공무원 복무규정」의 주당 시간 × 시간제근무개월수 


* 그 외에 전일근무공무원의 연가보상비 지급방법을 준용함.


시간선택제공우뭔 전환 시 연가보상비 지급예시시간선택제공우뭔 연가보상비 지급예시

바) 초과근무수당

(1) 초과근무수당의 지급단가․지급방법․인정범위 등은 해당 직급의 전일 근무공무원과 동일하다.


(2) 시간선택제근무를 하는 공무원이 현업대상자가 아닌 일반대상자로서 출근 근무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월 10시간분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정액 (10시간 × 지급단가)으로 지급하고, 출근근무일수가 15일미만인 경우에는 15일에 미달하는 매 1일마다 1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시간선택제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예시시간선택제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예시

사) 기타 수당 등

- 전일근무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ㅇ 지급액 = 전일근무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월지급액 × 시간선택제근무를 하는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 「공무원 복무규정」상 주당 근무시간


* “시간선택제근무를 하는 공무원 등의 주당 근무시간”은 시간선택제근무를 하는 공무원 등으로 지정될 때의 주당 근무시간을 말함.


시간선택제공무원 기타 수당 예시시간선택제공무원 기타 수당 예시

4. 결근 시 감액방법

가) 특수지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업무대행수당, 직급 보조비는 결근 시간에 대하여 수당 등의 시간당 단가를 감액 지급

ㅇ 시간선택제근무를 하는 공무원등의 시간당 단가 = 해당 월의 수당액 / 「공무원 복무규정」상 월간 근무시간

시간선택제공무원 결근 시 직급보조지 감액 예시시간선택제공무원 결근 시 직급보조지 감액 예시

나) 정액급식비

- 시간선택제근무를 하는 공무원 등이 연가시간을 초과하여 결근한 경우


ㅇ 감 액 = 정상근무시 지급액 × 시간선택제근무를 하는 공무원등의 월중 결근일수 /  「공무원 복무규정」상의 월간 출근근무일수


* “「공무원 복무규정」상의 월 출근근무일수”는 해당 월의 토요휴무일 및공휴일을 제외한 출근근무일수를 말함.


시간선택제공무원 결근 시 정액급식비 감액 예시시간선택제공무원 결근 시 정액급식비 감액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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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시간선택제공무원의 수당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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