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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물품 수입시 통관 문의성인물품 수입시 통관 문의



성인물품 수입시 통관 문의 

1. 질의

해외에서 성인물품 수입시 통관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2. 답변 

관세법 제234조 1항에는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에 해당할 때는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 수입하는 물품이 실제 관세법 제234조 1항에 해당되는 물품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인천세관에서는 ‘성인용품통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14.7월)하여 통관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 인천세관의 성인용품 통관 절차는 ‘수입신고 ⇒ 위원회 상정 ⇒ 위원회 통관여부 결정(월 1회) ⇒ 통관(혹은 보류)’입니다. 

○ 참고로, 채찍,회초리,마스크,수족갑류 등 성인용품으로 볼 수도 있는 물품은 상기와 같은 절차를 거쳐 판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위원회에서 통관이 허용 된 같은 모델(규격)의 제품은 이후 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수입통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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