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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가족수당 지급 문의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가족수당 지급 문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가족수당 지급 문의 


1. 질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가족수당 지급기준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2. 답변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가족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답변 드립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고 있는 가족수당의 부양가족 산정 등 세부기준은 공무원 가족수당 기준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부양가족 1인당 2만원(배우자 4만원)으로 지급가능 합니다.

(※ 단, 지자체 또는 개별시설 지침 등에서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우선 적용함 또한 부부가 모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인 경우 서로 다른 지역에 있는 시설에서 근무하더 라도 동일부양가족에 대하여 부부 중 한사람에게만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배우자가 공무원인 경우는 공무원의 기준에서 해당 공무원에게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를 고려하여 가족수당을 신청하셔야 하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담당하고 있는 부처(인사혁신처, 행정자치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3. 출처 :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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