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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에 푸드트럭 영입에 관한 질의사유지에 푸드트럭 영입에 관한 질의



사유지에 푸드트럭 영입에 관한 질의 


1. 질의 

푸드트럭으로 영업신고를 하려는데 공원입구 주변 사유지(정원)에서는 영업신고가 되지 않나요? 

2. 답변

1.안녕하십니까? 

우리처 국민신문고(사이버상담)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식품위생법상 푸드 트럭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휴게음식점영업 등에 대한 영업신고를 필하고 자신이 사용 계약 맺은 장소(유원시설, 도시공원, 관광지, 체육시설, 하천부지, 학교, 고속도로 졸음쉼터, 공용재산 및 그 밖에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에서 영업하여야 합니다.

나. 이 밖에 식·의약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종합상담센터 1577-1255로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출처 : 국민신문고(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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