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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공무원 가족수당부부공무원 가족수당




부부공무원 가족수당 

1. 질의

사립학교 교직원인 남편이 가족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 배우자인 공무원에게 가족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2. 답변


귀하께서 질의하신 지방공무원 가족수당 지급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제5항에 따라 부부 중 한쪽이 공무원이며 그 배우자가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등의 법률에 따른 회계 또는 기금에서 인건비가 보조되는 기관에서 가족수당을 받은 때에는 해당공무원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지원받고 있는 보조금이 비록 운영경비에 한정되어 있어 인건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운영경비 내에는 사업의 집행에 소요되는 시설비, 인건비 및 부대경비 등 기타 일체의 비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해당공무원에 대한 가족수당은 지급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출처 : 행정자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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