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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제한면적 미만 토지분할에 대한 문의


1. 질의 

자연녹지지역에서 토지분할을 전제로 하나의 필지 중 일부에 대하여 소매점 신축 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향후 분할될 잔여지(해당 필지 중 허가대상지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의 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어도 토지분할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답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제5호나목에서는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 토지분할(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제외)을 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의 토지분할은 사설도로를 개설하기 위한 분할 등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호라목(2)(가)~(마)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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