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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금 지급시 "적어도 매 30일마다"의 의미

####1.질의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5장 물품계약 일반조건에 의하면 

"기성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약수량, 이행의전망, 이행기간 등을 참작하여 적어도 매 30일마다 공평하게 지급해야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일 매일 검수하는 학교 급식물품의 경우 

- 계약기간 : 3.1-4.30.이며, 평소 월단위로 기성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 1차 기성금 청구가 3.15.이라 하여도 기성금 지급이 가능한지요. 

- 그리고 2차 기성금 청구도 3.31자 청구 가능할지요. 

####2.답변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물품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5장 물품계약 일반조건 제8절 “3-가, 나”에 따라 해당 물품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후 검사를 거쳐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나, 

기성․기납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상기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수량, 이행전망, 이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적어도 매 30일마다 기성검사를 거쳐 대가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적어도 매 30일마다”는 중소기업 등의 자금압박을 완화해 주기 위해

10일마다, 15일마다, 20일마다 등과 같이 주기적으로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해 주도록 규정한 사항으로,

“적어도”의 조문 취지는 아무리 길어도 30일을 넘기지 말고 되도록 기간을 단축하여 기성대가를 지급하라는 의미임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행정자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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