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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 7일은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이 있는 날입니다. 오늘은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과 관련한 응시자 준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참고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임용 시 준수사항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2018년부터는 가산점 등록기간이 5일에서 3일로 줄어들기도 했습니다. 국가공무원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시험 전에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 필시시험 준수사항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 필시시험 준수사항

1. 일반사항

시험당일 9시20분까지 입실하여야 하며(문제책이 입실 한 경우에는 시험을 볼 수 없습니다), 응시생에게 지정된 해당 시험장에서만 응시할수 있습니다. (타 시험장에서는 시험을 볼수가 없습니다). 또한, 본인 확인을 위해 응시표와 신분증등을 소지해야 합니다.



가. 시험당일 09:20까지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감독관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07:30 이후 시험실 개방) 

나. 시험 전일까지 시험장소, 교통편, 이동소요시간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단, 시험실에는 입실할 수 없음) 

다. 수험생 이외에는 시험장에 출입할 수 없으며, 외부차량의 주차를 일절 허용하지 않으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수험생 본인에게 지정된 지역의 해당 시험장에서만 응시할 수 있으며, 타 지역 또는 타 시험장에서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응시생은 9시20분까지 시험장에 도착응시생은 9시20분까지 시험장에 도착

마. 본인 확인을 위해 응시표와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을 소지해야 합니다. 

 - 응시표 출력방법 :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마이페이지→응시표 출력, 공무원시험 응시표 없으면, 분실 또는 미지참 시 시험은?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중 하나 

 ※ 공무원증, 학생증, 자격수첩,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신분증 미지참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공무원증, 학생증, 자격수첩,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등은 인정하지 않음공무원증, 학생증, 자격수첩,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등은 인정하지 않음


시험에서 사용가능한 신분증시험에서 사용가능한 신분증

바.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시험 전 이뇨작용을 일으키는 음료(카페인·탄산음료 등)를 마시는 것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배탈·설사 등 불가피하게 시험을 볼 수 없는 경우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으나 재입실이 불가하며, 시험 종료 시까지 시험시행본부에서 대기하여야 합니다. 

사. 타 수험생에게 방해되는 행위(시험시간 중 다리를 떠는 행동, 볼펜 똑딱 소리, 반복적인 헛기침 등)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험장 내에서는 흡연을 할 수 없으며, 시설물을 훼손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아. 시험시간 관리의 책임은 전적으로 수험생 본인에게 있습니다. 

 - 시험감독관의 시험종료시간 예고, 시험실 내 비치된 시계가 있는 경우라도 시간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본인의 시계로 시험시간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산, 통신이 가능한 시계(스마트 워치 등)는 사용이 불가능 합니다.



<시험 중 소지할 수 있는 물품>

시험 중 소지할 수 있는 물품시험 중 소지할 수 있는 물품

<시험 중 소지할 수 없는 물품>

시험 중 소지할 수 없는 물품시험 중 소지할 수 없는 물품

자. 시험 종료 후 시험감독관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퇴실할 수 없으며, 배부된 모든 답안지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답안지 기재 및 표기

가. 득점은 OCR스캐너 판독결과에 따라 산출합니다. 모든 기재 및 표기사항은 “컴퓨터용 흑색 사인펜”을 사용하여 반드시 올바른 표기 방식으로 답안을 작성해야 합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득점 불인정 등)은 응시자 본인 책임입니다. 

답안지는 컴퓨터용 흑색 싸인펜 사용답안지는 컴퓨터용 흑색 싸인펜 사용

특히, 답란을 전부 채우지 않고 점만 찍어 표기한 경우, 번짐 등으로 두 개 이상의 답란에 표기된 경우, 농도가 옅은 컴퓨터용 사인펜을 사용하여 답안을 흐리게 표기한 경우 등에는 불이익(득점 불인정 등)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OCR답안지 올바른 표기 및 잘못된 표기OCR답안지 올바른 표기 및 잘못된 표기

나. 적색볼펜, 연필, 샤프펜 등 펜의 종류와 상관없이 예비표기를 하여 중복 답안으로 판독된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답안지를 받으면 상단에 인쇄된 성명, 응시직렬, 응시지역, 시험장소, 응시번호, 생년월일이 응시자 본인 정보와 일치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답안지 인쇄된 인적사항 확인답안지 인쇄된 인적사항 확인

 - (책형) 응시자는 시험 시작 전 감독관 지시에 따라 문제책 앞면에 인쇄된 책형을 확인한 후, 답안지 책형란에 해당 책형(1개)을 “●”로 표기하여야 합니다. 

 - (필적감정용 기재) 예시문과 동일한 내용을 본인의 필적으로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 

 - (자필성명) 본인의 한글성명을 정자로 직접 기재하여야 합니다. 

 ※ 책형 및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당해시험 무효 처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교체답안지 작성) 답안지를 교체하면 반드시 책형, 필적감정용 기재란, 성명, 자필성명, 응시직렬, 응시지역, 시험장소, 응시번호, 생년월일 등 상단 기재(표기)사항을 빠짐없이 직접 작성(표기)해야 합니다.

필적감정용 기재란 작성필적감정용 기재란 작성

라. 시험이 시작되면 문제책 편철과 표지의 과목순서의 일치 여부, 문제 누락·파손 등 문제책 인쇄상태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마. 답안은 반드시 문제책 표지의 과목순서에 맞추어 표기하여야 하며, 과목 순서를 바꾸어 표기한 경우에도 문제책 표지의 과목순서대로 채점되므로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선택과목이 있는 행정직군 응시자는 본인의 응시표에 인쇄된 선택과목 순서에 따라 제4과목과 제5과목의 답안을 표기하여야 합니다. 원서접수시 선택한 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을 선택하여 답안을 표기하거나, 선택과목 순서를 바꾸어 표기한 경우에도 응시표에 기재된 선택과목 순서대로 채점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답안은 매 문항마다 반드시 하나의 답만을 골라 그 숫자에 “●”로 표기해야 하며, 답안을 잘못 표기하였을 경우에는 답안지를 수정하거나 교체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 표기한 답안을 수정하는 경우에는 응시자 본인이 가져온 수정테이프만을 사용하여 해당 부분을 완전히 지우고 부착된 수정테이프가 떨어지지 않도록 눌러 주어야 합니다.(수정액 또는 수정스티커 등은 사용 불가) 

 - 불량 수정테이프의 사용과 불완전한 수정처리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응시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사. 답안지는 훼손․오염되거나 구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특히 답안지 상단의 타이밍마크( ❚❚❚❚❚ )를 절대 훼손해서는 안됩니다.

3. 부정행위 등 금지

부정행위 등은 매우 엄격하게 처리가 됩니다. 어떠한 행동이 부정행위에 해당이 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제1항 제1호∼7호 위반행위 

■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함 

 ○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당해 시험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나.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제2항 제1호~4호 위반행위 

■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함 

 ○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 허용되지 아니한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 문제책이 시험실 안으로 들어간 후 해당 시험실에 입실하는 행위 

 - 시험시간 중 응시자 상호간에 대화를 하거나 물품을 빌리는 행위 

 - 답안지를 고의로 찢거나 심하게 훼손하는 행위 

 - 답안지에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지 않아 당해 답안지로 응시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타 시험장에서 응시하는 행위 

 ‣ 특히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거나 시험감독관의 답안지 제출지시에 불응할 경우 당해시험을 무효처리할 예정이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책형 및 인적사항을 포함한 모든 표기(기재)사항은 시험시간 내 해당 시험실에서 작성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응시표 출력사항 외 시험과 관련된 내용이 인쇄 또는 메모된 응시표를 시험시간 중 소지하고 있는 경우 당해시험이 무효 처리될 수 있으며, 특히 부정한 자료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5년간 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격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응시표 출력사항 외 시험과 관련된 내용은 안되요응시표 출력사항 외 시험과 관련된 내용은 안되요

4. 가산점 등록 및 결과 공개 안내

 ※ 직렬 공통으로 적용되었던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가산점은 2017년부터 폐지되었습니다. 

가. 가산점 표기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OCR답안지에는 가산점 표기란이 없습니다. 

 -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2018. 4. 6.)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필기시험일을 포함한 3일 이내에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내 “원서접수→가산점등록/확인” 메뉴화면에 접속하여 가산점정보를 반드시 입력하여야 합니다. ※ 등록 기간 : 2018. 4. 7.(토) 13:00 ~ 4. 9.(월) 21:00까지 

나. 본인이 등록한 가산점은 인사혁신처가 직접 관계기관을 통해 확인할 예정이며, 가산점 확인 결과는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성적사전공개/이의제기에서 2018. 4. 22.(일) 09:00∼4. 23.(월) 21:00 공개됩니다. 

다. 발급받은지 오래된 자격증은 그동안 법령 개정으로 자격명칭이 변경되었을 가능성이 크므로 현행 자격명칭을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산업인력공단 자격증 검증 사이트 : 큐넷(☎1644-8000/www.q-net.or.kr) 

라. 취업지원대상자는 본인의 가산 비율을 사전에 등록된 보훈(지)청 보훈과, 의사상자 등(의사자 유족, 의상자 본인 및 가족)의 여부는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로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라며 필기시험 시행 전일(2018. 4. 6.)까지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마. 시험과목(5과목)중 한 과목이라도 과락(원점수와 조정점수 모두 40점미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산점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필기시험 점수 사전 공개 및 이의 제기 안내] 

가. 점수 사전 공개 기간 : 2018. 4. 22.(일) 09:00 ~ 4. 23.(월) 21:00 

나. 이의 제기 기간 : 2018. 4. 22.(일) 09:00 ~ 4. 23.(월) 21:00 - 이의제기 결과 확인기간은 별도 공지 ※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성적사전공개/이의제기

5. 선택과목 조정점수 적용 안내

가. 조정점수제 도입 취지 

 ○ 조정점수(표준점수)는 서로 다른 시험과목을 선택한 수험생들의 성적을 동일한 척도상에서 비교할 수 있도록 조정한 점수입니다. 

 ○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선택과목이 도입됨에 따라 수험생의 능력보다는 어떤 과목을 선택했는지에 따라 당락이 결정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정점수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 조정점수는 과목간 난이도에 따른 점수 차이를 보정해 줍니다. 

 - 난이도가 높은 과목의 경우 평균이 낮으므로, 조정점수가 상대적으로 올라가고, 난이도가 낮은 과목은 상대적으로 내려갑니다.



나. 조정점수제 적용 

 ○ 해당과목을 선택한 응시자 전체를 대상으로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여 계산식에 따라 조정점수를 산출하여 적용합니다.

조정점수 계산조정점수 계산

 ○ (과락 기준) 원점수와 조정점수 어느 하나라도 만점의 40%이상일 경우(40점 이상) 과락을 면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 (예시) 사회 

① 원점수(35점), 조정점수(41점) ⇨ 과락 아님 

② 원점수(40점), 조정점수(37점) ⇨ 과락 아님 

 ○ (가산점 부여시기) 원점수와 조정점수를 산출하여 과락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원점수에 가산점을 합산하여 최종 조정점수를 산출합니다.

6.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안내

가. 필기시험 합격자 명단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에 게시합니다. - 합격자 발표일 : 2018. 5. 7.(월) 

나. 인터넷 원서 접수 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서비스(SMS)를 신청한 수험생 중 합격자에 대하여는 개별적으로도 합격사실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통신사정에 따라 문자메시지 수신이 되지 않거나 지연될 수 있습니다. 

다.「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 응시자 유의사항」 및 「수험생 실수사례 애니메이션」 등 동영상 자료를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에 게시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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