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 교육급여와 교육비 계산방법 


2016년 3월, 초·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자녀가 있는 부모(혹은 보호자) 중 교육급여나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사람은 읍·면·동 주민센터나 ‘교육비원클릭’에서 ‘교육비와 교육급여 지원’신청하기 바란다. 

그동안 지원을 받지 않은 재학생이라도 교육급여나 교육비를 받을 자격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면 일단은 신청하는 것이 좋다. 

다만, 

작년에 교육급여나 교육비를 신청해 지원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 기존 정보를 활용해 조건에 맞으면 계속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와 교육비 신청 대상자

교육급여는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사람은 누구든지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있어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낮더라도 부양의무자가 있고 부양능력이 있다면 받을 수 없다. 

하지만, 

교육급여는 해당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산정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50% 이하이면 신청만 하면 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는 할아버지 할머니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높아도 생계와 주거를 별도로 할 경우 이와 상관 없이 가구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소득과 재산은 국세청 등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 ‘공부상 기준’이므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는 일단 신청하는 것이 좋다.

2016년 3인가구의 중위소득은 357만 9019원이고 4인가구는 439만 1434원이고 가구원이 늘면 액수도 커진다. 

3인가구는 중위소득 50%인 178만 9510원 이하이고, 4인 가구는 219만 5717원 이하인 사람은 신청만 하면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와 교육비 신청방법

교육급여를 받길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3월18일까지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초·중·고 교육비 지원만 신청할 때에는 주민센터에 신청하거나 ‘교육비원클릭’이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경우 그곳에 있는 신청서를 쓰고, 소득재산신고서·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제출한다.

소득과 재산을 파악하기 위해 전·월세 거주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주택 및 임대차계약서, 공공기관의 대출이 있는 경우 대출금 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면 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교육급여 수급자)와 한부모 가족 보호 대상자가 교육비를 받고자 하면 ‘교육비 신청서’만 제출하면 된다.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은 신청기간이 지나면 해당 연도에 지원받기 어렵다. 

하지만,

보호자의 사고·실직 등으로 일시적으로 가정환경이 어려워지거나 서류상 증빙하기 어려운 경제적 곤란에 처한 경우 예외적으로 학교에서 상담 후 ‘학교장 추천’을 통해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도 있다.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담임교사 등과 상의하여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기 바란다. 

다만, 

신청자 가구에 대한 소득·재산 조사는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국세청과 금융기관 등이 보유한 정보를 조회하여 이루어진다. 

필요한 경우, 지자체(시·군·구)에서 각종 증빙서류를 확인하므로 조사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교육급여의 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교육급여 수급자로 결정되면 고등학교 입학금과 수업료가 전액 면제되며 교재비와 학용품비, 교과서 대금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즉, 

초등학생은 연간 부교재비 3만9200원, 중학생은 부교재비·학용품비 9만2500원, 고등학생은 학용품비·교과서대금 18만4600원과 입학금·수업료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고등학생은 지역별로 입학금과 수업료가 다른데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을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 

부교재비, 교과서대는 연간 1회, 학용품비는 연간 2회로 나누어 받고, 입학금은 입학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로 받는다.


▶교육비 지원의 내용

교육급여는 전국적으로 지원 기준이 동일하지만, 초·중·고 교육비 지원은 시·도교육청의 예산에 맞추어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도 별로 기준이 조금씩 다르다

대체로 교육비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차상위대상자, 기타 저소득층 자녀 중 전년도에 교육비 지원을 받지 않았거나 학교장 추천으로 교육비를 지원받은 학생과 올해 새로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학생이다.  

따라서 

특정 신청가구의 소득·재산조사 결과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에는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이 함께 이루어지고, 교육급여 수급자에 선정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조사 결과가 시·도교육청 별 지원 기준(일반적으로 중위소득 50%~60% 이내)에 해당되면 교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교육비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고교 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PC, 인터넷통신비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다.  

광주의 경우 고교학비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60% 이하, 학교급식은 중위소득의 60% 이하, 방과후학교 수강권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며, 인터넷통신비지원은 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법정차상위계층이다. 

전남의 경우에도 광주와 기준이 같고, 인터넷통신비지원만 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에 한정된다. 

초·중학생의 경우 연간 부교재비(약 4만 원), 급식비(약 63만 원), 방과후 수강권(약 60만 원), 교육정보화(약 23만 원) 등 최대 156만 원을 지원받고, 고등학생의 경우 고교 학비(약 130만 원)까지 최대 294만 원 상당을 지원받을 수 있다.

초·중·고 교육비 지원을 받게 되면 여러 부처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원하는 다양한 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다.

대표적인 것은 이동전화 통화료 감면(미래창조과학부), 초·중학생 우유급식 지원(농림축산식품부), 문화누리카드 발급(문화체육관광부), 정부 양곡 할인(보건복지부) 등이 있다. 

▶지원예산과 문의처

2016년도 지원 예산은 약 1조 1000억 원(교육급여 2669억 원, 시·도교육청 교특회계 8435억 원)이며, 92만여 명의 학생이 최소 1종 이상의 교육비를 지원받을 것이다. 

이로 인해 저소득층 가구의 교육비용이 절감되고, 학생들의 교육 기회가 확대되어 교육 격차 해소에 이바지할 것이다.

교육급여와 교육비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 중앙상담센터(1544-9654),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에 문의하면 된다. 

교육비는 신청기간 이후에는 접수가 불가하기에 3월18일 이전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녀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학부모는 일단 신청하기 바란다. 

신청한 사람만 지원받고, 지원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도 향후 추가 지원을 할 경우에 신청한 사람에게 주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공감클릭

이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공감() 클릭!!!


 

▶ 인기 글, 추천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