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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관리계획 취소의 경우 공유재산심의회 개최여부 문의공유재산관리계획 취소의 경우 공유재산심의회 개최여부 문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취소의 경우 공유재산심의회 개최여부 문의 


 1. 질의 

 공유재산관리계획관련 문의드립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동사신축 관련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구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상정하여 의결되었습니다. 

 이후, 

동사신축건이 부지구입이 불가하여 취소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에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취소하려고합니다... 

질문 

 공유재산관리계획 취소의 경우도 취득의 경우처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6조에 의거하여 반드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의결후 구의회 상정해야 하는것인지,, 아니면 공유재산심의회는 생략하고 바로 구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취소)을 상정가능한지 문의합니다. 

 참고) 변경의 경우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법에 명시되어 있으나 취소의 경우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여부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문의합니다. 

2. 답변 


 안녕하십니까? 우리 행정자치부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ㅇ 본 사안의 경우,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후 사업 완료 전 그 내용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 의결 대상이며, 관리계획의 취소 또한 관리계획 수립의 일부로 보아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출처 : 행정자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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