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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대상 해당 여부 (행정절차법)공시송달 대상 해당 여부 (행정절차법)

공시송달 대상 해당 여부 (행정절차법)공시송달 대상 해당 여부 (행정절차법)

공시송달 대상 해당 여부 (행정절차법)공시송달 대상 해당 여부 (행정절차법)




공시송달 대상 해당 여부 (행정절차법)


1.질의 

안녕하세요. 

지자체 과태료 부과 담당자입니다.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에 대하여 공시송달을 하고 있는데, 공시송달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어 법 해석을 문의드립니다. 

○ 폐문부재, 수취인부재로 반송되는 우편도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제2호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되어 공시송달을 해야하는지 

○ 위의 사유가 공시송달 대상이 아니라면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하는지 더운 사무실에서 고생 많으시겠지만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2. 답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질의요지 

폐문부재나 수취인부재로 우편물 반송 시 송달받을 자가 불분명한 경우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이 가능한지 여부 

나. 답변  

행정절차법은 행정절차에 관한 일반법으로 다른 법률에 행정절차에 관하여 특별규정이 있으면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개별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

귀하께서 질의하신 과태료 부과와 관련된 사항은 관련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소관하는 법무부에 문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르면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와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알기 쉽도록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 송달받을 자가 불분명한 경우 공시송달이 가능하나, 

공시송달을 하기 위해서는 행정청이 송달받을 자에게 통상의 방법에 의한 송달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므로 

통지서 반송사실만으로 공시송달을 하기 보다는 주민등록의 확인, 관련 단체나 협회 등의 조회, 이사 또는 회사의 이전 여부 조사 등 여러 방법을 통하여 주소나 사는 곳 등을 확인한 후에도 알 수 없는 경우 공시송달을 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출처 : 행정자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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