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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은 예전 무기계약직에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각 지자체마다 공무직(무기계약직)의 임금은 상이하며, 매년 각 지자체별로 임금협상을 합니다. 공무원은 공무원법에 의해 임용된 정년이 보장된 공공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공무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합니다. 간단히 공무직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으로 무기계약직 형태의 근무방식입니다. 교육공무직 등도 있습니다. 공무직의 공문서 기안 및 결제 상신 가능여부에 대한 행정안전부 질의가 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공무직근로자의 경우, 공문서 기안 및 결제 상신 가능여부 

질의

공무직 근로자의 경우, 공문서(전자, 비전자 모두 포함) 기안 및 결제 상신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법적으로 가능하다면 각 지자체에서 쓰는 온나라로 결제 상신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면서, 관련 근거 추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무직근로자의 경우, 공문서 기안 및 결제 상신 가능여부공무직근로자의 경우, 공문서 기안 및 결제 상신 가능여부

답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8조 ( 문서의 접수 · 처리 ) 제 5 항에 따르면 “ 결재권자는 문서의 처리기한과 처리방법을 지시할 수 있으며 , 필요하면 조직 관계 법령 또는 제60조에 따라 업무분장 된 담당자 외에 그 문서의 처리담당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 라고 되어 있고 , 같은 규정 제 60 조 ( 업무의 분장 ) 에 따르면 “ 각 처리과의 장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소관 업무를 단위업무별로 분장하되 , 소속 공무원 간의 업무량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라고 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원칙적으로 공무원이 아닌 자는 전자문서시스템의 계정을 가질 수 없고 기안을 할 수도 없으나 , 제한된 범위와 조건하에서는 허용할 수 있습니다 . 즉 , 행정기관장은 기관장 책임 하에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 전자문서시스템 접근기간 및 권한범위 설정 , 보안서약서 징구 등의 보안조치를 취한 후 계정 부여가 가능하고 , 채용목적에 따른 업무범위 내에서 공무원이 아닌 자가 기안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기안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공무직근로자의 경우, 공문서 기안 및 결제 상신 가능여부 답변공무직근로자의 경우, 공문서 기안 및 결제 상신 가능여부 답변


2. 공무직근로자(무기계약근로자)의 정보공개 처리 가능여부 

질의

안녕하십니까 정보공개청구 처리와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처리를 해당부서의 공무직근로자(무기계약근로자)가 처리해되 되는지 여부? 의료급여 사례관리와 관련한 정보공개 청구건에 대해 사회복지부서의 해당업무담당자인 공무직근로자(무기계약근로자)를 정보공개공무원창구에 사용자등록하여 해당 정보공개청구건을 처리하게 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공무직근로자(무기계약근로자)의 정보공개 처리 가능여부공무직근로자(무기계약근로자)의 정보공개 처리 가능여부

답변

정보공개처리자의 자격 등에 관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령에 별도 규정은 없음을 알려드리며 , 해당 공공기관에서 무기계약직의 업무가능 범위 등을 검토하여 해당 기관의 책임하에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무직근로자(무기계약근로자)의 정보공개 처리 가능여부 답변공무직근로자(무기계약근로자)의 정보공개 처리 가능여부 답변

3. 관련규정(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8조(문서의 접수·처리) ① 문서는 처리과에서 접수하여야 하며, 접수한 문서에는 접수일시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접수등록번호(이하 "접수등록번호"라 한다)를 전자적으로 표시하되, 종이문서인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접수인을 찍고 접수일시와 접수등록번호를 적는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문서과에서 받은 문서는 문서과에서 접수일시를 전자적으로 표시하거나 적고 지체 없이 처리과에 배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리과는 배부받은 문서에 접수등록번호를 표시하거나 적는다. ③ 행정기관은 문서의 접수 및 배부 경로에 관한 정보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등록정보로 관리하여야 한다. 



④ 처리과에서 문서 수신·발신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접수한 문서를 처리담당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처리담당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문서인 경우에는 공람할 자의 범위를 정하여 그 문서를 공람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문서를 공람하였다는 기록이 업무관리시스템 또는 전자문서시스템 상에서 자동으로 표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공람을 하는 결재권자는 문서의 처리기한과 처리방법을 지시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조직 관계 법령 또는 제60조에 따라 업무분장된 담당자 외에 그 문서의 처리담당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⑥ 행정기관의 홈페이지나 행정기관이 부여한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행정기관이 아닌 자로부터 받은 문서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이 경우 해당 문서에 대한 위조·변조 방지 조치 등으로 인하여 접수일시와 접수등록번호를 표시할 수 없으면 그 문서에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고 발신자의 주소와 성명 등이 불분명할 때에는 접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8조(문서의 접수 처리)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8조(문서의 접수 처리)

제60조(업무의 분장) 각 처리과의 장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소관 업무를 단위업무별로 분장하되, 소속 공무원 간의 업무량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0조(업무의분장)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0조(업무의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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