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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공무원 후생복지인 맞춤형 복지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는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중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복지점수(복지포인트)는 매년 지급이 되며, 개인차에 따라 차등 지급이 됩니다. 공무원 복지포인트는 문화, 여행 등 여가생활에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공무원 복지포인트는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 지자체 마다 다르게 산정이 되어 지급되는 포인트에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을 기준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복지포인트 및 산정방법공무원 복지포인트 및 산정방법

1. 맞춤형 복지제도

소속 공무원 개개인에게 주어진 복지점수의 범위 내에서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 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 혜택을 선택하도록 하는 제도로 중앙부처는 2005년부터, 지차체는 2006년부터 자율적으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적용 제한 또는 배제>

가. 휴직 중인 공무원 

▷ 병역휴직 및 법정의무 수행을 위한 휴직을 제외한 모든 휴직자는 기본항목(생명/상해보험 및 본인 의료비 보장보험)의 최저 보상안 이상을 적용하고, 자율항목 등 기타 항목의 추가 적용 여부는 소속 장관이 정합니다.

휴직 중인 공무원의 맞춤형 복지휴직 중인 공무원의 맞춤형 복지

나. 시보 임용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

▷ 시보근무 중인 공무원은 예산 미확보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예산이 확보될때까지 맞춤형 복지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 할 수 있습니다.



다.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 6개월 이상 국외 파견자에 대해서는 최저보상안 이상을 보장하며, 자율항목 등 기타 항목의 추가적용 여부는 운영 기관의 장이 정합니다. 단, 국가 예산으로 생명/상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필수기본 항목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6개월 미만의 경우는 국내 근무자와 동일하게 맞춤형 복제제도의 적용을 받습니다.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의 맞춤형 복지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의 맞춤형 복지

라. 재외공관에 근무 중인 공무원

▷ 외무공무원법 재외공무원 재해보상 규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은 맞춤형복지의 필수기본항목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하며, 재외공무원재해보상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공무원은 필수기본 항목의 최저보상안 이상을 적용하되 자율항목 등 기타 항목의 적용여부는 운영기관의 장이 정합니다.

재외공관에 근무 중인 공무원의 맞춤형 복지재외공관에 근무 중인 공무원의 맞춤형 복지

2. 복지항목의 구성

맞춤형복지의 항목은 기본항목과 자율항목으로 구성하고, 기본항목은 필수기본항목과 선택기본항목으로 구분을 합니다.

맞춤형 복지항목의 구성맞춤형 복지항목의 구성

가. 필수기본항목

▷ 공무원조직의 안정성을 위하여 전체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도록 하는 항목으로 생명보험, 상해보험 등으로 구성이 됩니다.


나. 선택기본항목

▷ 운영기관의 장이 정책적 필요에 따라 설정하고 구성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항목으로 본인 및 가족의료비, 보장보험, 검강검진 등이 있습니다.



다. 자율항목

▷ 운영기간의 장이 필요에 따라 설정하고 각 구성원이 자유롭게 선택 할 수 있는 항목입니다. 건강관리, 자기계발, 여가활용, 가정진화등이 있습니다.

1) 자율항목으로 설계할 수 있는 항목

▶ 전통시장에서의 구매 및 전통시장 상품권(온누리 상품권) 구매의 경우 분야제한 없이 자율항목으로 구성 할 수 있으며, 출산축하금의 경우 산후조리원 이용 및 출산용품 구입 등을 자율항목으로구성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적 항공 마일리지 구매를 자율항목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항공마일리지 구매를 희망하는 공무원은 매월 25일까지 맞춤형 복지 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구매신청을 하면 됩니다. 공적 항공마일리지 맞춤형 복지 점수 구매 기준 마일당 구매가격은 20원이며, 최소 구매단위는 50마일(1 포인트에 해당)입니다. 다만, 개인이 보유한 총 공적 항공마일리지가 3만 마일 미만인 경우 마일당 구매가격은 10원으로 하며, 이 때 최소 구매 단위는 100마일입니다.

2) 자율항목으로 설계할 수 없는 항목

▶ 보석, 복권, 경마장 마권, 유흥비 등 사행성이 있거나 불건전한 항목과 상품권, 증권 등 현금과 유사한 유가증권 구매(전통시장 상품권 제외)은 자율항목으로 설계할 수 없습니다.

맞춤형복지 자율항목 예시맞춤형복지 자율항목 예시

3. 공무원 복지포인트(복지점수)

공무원 복지포인트(복지점수)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지급을 하며 1점은 1천원에 해당이 됩니다. 개인별 복지점수는 공무원에게 일률적으로 부여되는 기본복지점수와 근무연수, 부양가족의 수, 업무성과 등 일정한 기준에 따라 개인별로 차등 부여되는 변동복지점수로 구성이 됩니다. 복지포인트는 다음해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사용하지 않은 경우 소멸되니 연도 내에 사용을 하여야 합니다.

공무원 복지포인트의 구성공무원 복지포인트의 구성

가. 기본복지점수

▶ 맞춤형복지 제도의 적용대상자에게 기본적으로 일괄 400점 배정합니다. 400점은 40만원입니다.



나. 변동복지점수

1) 근속복지점수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근무연수[각주:1]1년당 10점 배정, 최고 30년까지 300점 배정합니다. 예를 들어, 1월 1일자로 근무연수가 15년이 된 경우 근속복지점수는 150점(= 15년 × 10점)이 됩니다. 잔여월수는 복지점수 계산에 사용되지 않습니다.

근속복지점수 계산 예시근속복지점수 계산 예시

2) 가족복지점수

가족수당 지급대상인 부양가족과 동일합니다. 배우자를 포함하여 4인 이내의 부양가족에 한정됩니다. 다만, 자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수가 4인을 초과하더라도 모두 지급을 합니다. 배우자는 100점, 직계 존 비속 등은 각 50점씩 배정이 됩니다. 그리고 직계비속 중 둘째 자녀는 100점, 셋째 자녀부터는 1인당 200점이 배정됩니다. 또한, 둘째자녀 출산시 출산축하 복지점수 2,000점(200만원), 셋째자녀 이상 출산시 자녀당 1회에 한해 출산축하 복지점수 3,000점(300만원) 배정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가족복지점수는 부부공무원의 경우 가족점수 중 자녀점수를 배정받고 있는 1인의 공무원에게만 출산축하 복지점수를 배정합니다. 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하여 가족복지점수를 배정받을 수 있는 공무원이 2인 이상일 때에는 그 중 1인의 공무원에게만 가족복지점수를 부여합니다.

공무원 복지포인트 가족점수 산정공무원 복지포인트 가족점수 산정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 3명, 부모 2명인 경우 배우자 100점, 자녀 및 부모 포함 450점으로 총 550점이 배정됩니다. 배우자와 자녀 3명, 부모 2명, 형제 2명인 경우에는 배우자 100점, 자녀 및 부모 포함 500점으로 총 600점이 배당됩니다.

3) 추가복지점수

운영기관의 장은 중앙부처 총액인건비제 운영지침에 따른 예산절감액, 소속공무원의 업무성과 포상금 또는 복지카드 수수료 등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수익범위 내에서 소속 공무원에게 이를 정산하여 재배정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공무원 복지포인트 관련 맞춤형 복지제도 및 복지점수 산정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임용유형별(신규, 전출입, 휴직, 정직, 직위해제, 파견자 등) 복지포인트 산정방법을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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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에 의한 정근수당 지급을 위한 근무연수를 말함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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