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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명절휴가비는 연 2회입니다. 바로 설날과 추석에 지급이 됩니다. 그러면 2018년도 명절휴가비 지급대상 및 지급액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설날 명절휴가비설날 명절휴가비

1. 지급대상

설날 및 추석날(이하 “지급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에게 지급이 됩니다. 



다만, 전투경찰 순경, 경비교도, 경찰대학생, 경찰간부후보생, 소방간부후보생,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입영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 및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군인사법」 에 따른 단기복무부사관 및 병인 군인은 제외합니다. 그리고 연봉제 적용대상자는 연봉액 산정시 명절휴가비가 포함되므로 별도의 명절휴가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명절휴가비명절휴가비

2. 지급기준일 및 지급액

지급기준일은 설날, 추석입니다. 2018년의 경우 설날 2월 16일, 추석 9월 24일입니다. 지급기준일 현재 월봉급액의 60%를 지급합니다. 다만, 지급기준일 현재 징계처분에 따른 감봉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경우에는 감액되기 전의 월봉급액으로 하며, 강등된 사람의 월봉급액은 강등된 후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3. 지급방법

월중 인사 발령시(신규 채용, 퇴직, 승진, 승급 등 각종 임용)는 지급기준일(설날, 추석날)을 기준으로 결정을 합니다.

<설날이 2월 16일인 경우>

가. 2월 16일 이전의 신규 채용 : 지급함

나. 2월 16일 이전의 퇴직 : 지급하지 않음(단, 2월중 영 제21조에 해당하는 정년․명예․조기․자진 퇴직자와 공무상 사망자의 경우에는 지급)

다. 2월 17일 이후의 신규 채용 : 지급하지 않음

라. 2월 17일 이후의 퇴직 : 지급함

마.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및 직위해제, 정직기간에 2월 16일이 포함될 경우 : 지급하지 않음

바. 2월 16일 이전의 승진 : 승진된 계급․호봉 월봉급액 기준

사. 2월 17일 이후의 승진 : 승진되기전의 계급․호봉 월봉급액 기준

설날이 2월 16일인 경우 명절휴가비설날이 2월 16일인 경우 명절휴가비

<명절휴가비 지급예시>

① 설날, 추석날 지급되는 명절휴가비를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중인 공무원에게도 지급가능한지 여부?

 - 명절휴가비는 지급기준일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것이므로 출산휴가중인 경우에는 지급하나 육아휴직중인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② 명절휴가비는 보수지급일 또는 지급기준일 전후 15일 이내의 각 기관장이 정하는 날에 지급이 가능하므로 1월 24일에 9급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이미 지급 하였으나, 이 직원이 1월 27일자로 8급으로 근속 승진된 경우 설날이 2월 1일이라면 이 경우의 명절휴가비 지급방법은?

  - 명절휴가비는 지급기준일 현재의 직급․호봉을 기준으로 월봉급액의 60%를 지급하므로 8급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정산하여 차액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추석 명절휴가비추석 명절휴가비

③ 정직중인 공무원에게 명절휴가비가 지급되는지 여부?

  -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및 직위해제, 강등(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에 한함)․정직 기간에 지급기준일인 명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지급하지 않습니다.

④ 추석이 9월 24일이라면 9월 12일 신규임용된 공무원의 명절휴가비 지급여부?

   - 명절휴가비는 지급기준일이 명절(설날․추석날)이므로 전액 지급합니다.

명절휴가비 지급예시명절휴가비 지급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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